올해보다 10%↑… 월 154만원
구로구는 최근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해 정한 임금이다.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 임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구로구는 서울연구원이 제시한 2013년도 서울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에서 평균임금 기준을 ‘전국 근로자’에서 ‘도시 근로자’로 변경하고 지난해 서울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수치를 냈다. 이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은 시간당 7368원으로, 전일제 근로자가 월 209시간을 일한다고 봤을 때 월 153만 9912원을 받게 된다. 구로구와 출자·출연기관, 구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등 124명에 생활임금제를 적용한다. 추가되는 예산은 1억 7000만원으로 추산한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구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예산을 들여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저임금 근로자 생활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성북구도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7585원, 월급 158만 500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6.1% 많아졌다. 2013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한 구는 지난 7월에는 성신여대·한성대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이 제도의 민간 부문 확산 가능성을 열었다. 도봉구 역시 내년도 생활임금을 의결하고, 올해보다 4.08% 상승한 시간당 7130원(월 149만 170원)으로 정했다.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및 그 밖의 공금 지출을 금한다’는 지방재정법 17조를 들어, 생활임금 적용이 현행법과 충돌하므로 위법이란 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은 “지자체가 직접 고용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는 것이므로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5-09-04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