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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 민원에 멍드는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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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위반으로 건축위서 부결…D건설, 구청 때문에 심의 통과 못했다고 주장

서울 은평구가 중소 건설사의 억지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계 법령 위반으로 건축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을 구청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은평구에 따르면 D건설이 지난해 11월부터 9차례 은평뉴타운 3-14블록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사전절차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으나 지구단위계획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유로 재심의 또는 부결됐다.

이유는 은평구 기자촌의 경관 유지를 위해 토지매각 권고사항에 진입로 구간은 8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13층으로 설계했으면 지구단위계획의 최고 층수는 15층인데도 17층으로 설계하는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D건설은 건축위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기보다는 마치 은평구의 적법한 건축심의신청에 대해 구청장의 공약과 민원을 이유로 재심이나 부결을 한 것처럼 악의적 소문을 내고 있다. 심지어 억지 가득한 호소문을 일부 인터넷 언론사에 보내서 여론몰이까지 나선 상황이다.

따라서 은평구는 D건설의 건축심의 신청에 대해 재심의와 부결 의결한 사유와 법령 저촉 내용을 밝히고 악의적인 루머에 대해 단호게 대처하기로 했다. 먼저 공개된 건축심의 내용과 다른 사유를 들어 D건설을 탈락시켰다고 주장에 대해서 은평구는 건축위 심의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지만,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개로 진행했다. 또 D건설 건축설계가 지구단위계획과 토지매각조건에 배치된다는 점은 D건설 아파트 설계자도 인정했음에도 마치 이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악의적인 루머를 퍼트리고 있다.

D건설은 심의가 재심·부결되는 이유가 구청장이 D건설 사업부지를 공원화하겠다는 선거공약과 은평구 주민이 북한산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민원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평구는 D건설 부지는 SH공사가 이미 매각한 땅이고 사유지를 공원화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구 관계자는 “구릉지에 맞는, 지구단위 계획에 맞는 설계를 한다면 누가 공동주택 건설을 막을 수 있겠냐”면서 “앞으로 악의적인 루머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D건설은 “건축심의의 다양한 지적을 반영하고 일정 수익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건설기업의 처지를 은평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업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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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