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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34> 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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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목적 종립학교 학생들에 종교교육 강제… 대법 “종교 자유 한계 넘는 교육 땐 손배 책임”

판례의 재구성 34회에서는 ‘선교 목적으로 설립된 종립학교(미션스쿨)라도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례(2008다38288)를 소개한다. 2004년 강의석씨는 학교의 종교수업 강행에 반발해 1인 시위를 벌였고, 이로 인해 제적 처분됐다. 강씨는 학교와 서울시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 4월 “종립학교가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종교교육을 강행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설을 헌법 분야의 권위자인 박종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듣는다.

선교 목적으로 설립한 종립고등학교(미션스쿨)의 종교교육과 미션스쿨을 다니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가 충돌한다면 무엇이 우선 되어야 할까.

강의석씨는 기독교재단인 대광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4년 ‘학교의 일방적인 종교교육으로 신앙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1인 시위를 벌이다 제적 처분을 받았다. 강씨는 2005년 법원에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어 “학교의 종교행사 강요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양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고, 퇴학 처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학교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강씨에 대한 제적 처분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미션스쿨의 예배 강요에 대한 문제점 및 법적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강씨는 2004년 당시 언론 등에서 올해의 인물로 꼽히기도 했고, 강씨의 1인 시위는 중요한 인권사건으로 회자됐다.

1심 재판부는 “학생의 신앙의 자유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라며 학교의 퇴학처분을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는 강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학교가 종교행사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의 종교교육이 사회적인 허용 한도를 넘어 학생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른바 ‘강의석 사건’이라 불렸던 이 사건(2008다38288)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당시 공개변론에서 소송 당사자인 양측은 팽팽한 공방을 펼쳤다. 강씨 측 대리인은 “신앙의 자유는 침해받을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라면서 “일방적으로 특정 종교수업을 편성하고, 학생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광고 측 대리인은 “미션스쿨의 종교교육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및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소송이 제기된 지 5년이 지난 2010년 4월 대법원은 “선교 목적으로 설립된 미션스쿨이라도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학교는 강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서울시에 대해서는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사실상 선택이 아닌 강제 배정으로 입학하게 된 사립학교에서의 일방적인 종교교육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지만,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판결은 미션스쿨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종교교육을 강행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종교교육의 내용과 정도 등이 계속적인지 여부,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나 거부했을 때 대처방안을 마련했는지 등을 위법성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학교가 실시한 종교행사는 특정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행사”라면서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면서 참석을 사실상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씨가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이를 반복한 것은 기본권을 고려한 처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미션스쿨에서 허용되는 종교행사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종교과목 수업에 대해서도 “교육부 고시와 달리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참가의 자율성 보장은 물론 사전 동의조차 얻지 않았다”며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판단했다. 강씨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강씨의 행동은 경미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동기가 학교 측의 위법한 종교교육에 있었다”며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춰 용인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당시 안대희·양창수·신영철 대법관은 “학생에게 전학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종교교육을 강제했어야 종교교육이 위법한 것”이라며 “그러나 학교 측의 종교교육은 그렇지 않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1-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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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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