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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등 직계 혈족 누구나 중혼 취소 청구 가능, 정전 이전 혼인한 이산가족은 예외… 상속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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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설

법률혼이 이중으로 성립하는 것을 중혼(重婚)이라고 한다. 예컨대 A가 B와 혼인하고 그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C와 혼인해 이중으로 법률혼이 성립하는 경우다. 민법은 일부일처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중혼은 당연히 금지되며 중혼이 성립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학교 연구실에서 자녀 등 직계비속의 중혼 취소 청구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중혼이 성립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미 혼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수리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혼의 성립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분단으로 인해 부부가 이산가족이 되는 바람에 중혼이 성립한 경우가 적지 않다. 전형적인 예가 6·25전쟁 중 북한 지역에 부인과 자녀들을 남겨둔 채 월남한 남편이 분단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남한에서 다시 혼인한 경우다. 남한에서의 혼인은 북한에서 성립한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중혼에 해당한다.

2010년 7월 헌법재판소 결정(2009헌가8)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서 민법상의 쟁점을 찾아내 분석해 봤다. 첫 번째 쟁점은 중혼 취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것이다. 민법은 중혼을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혼이 성립한 후 수십 년이 지나도 중혼 취소 청구를 하는 데 지장이 없다. 가사소송법 제24조에 따르면 중혼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중혼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딸이 중혼 취소 청구를 한 2009년은 아버지와 계모 사이에 중혼이 성립한 지 50년이 지난 시점이다. 또 이미 중혼 당사자인 부인이 사망했지만 이러한 사정과 관계없이 중혼 취소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혼 취소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으나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두 번째 쟁점은 민법 제818조가 개정돼 직계비속도 중혼 취소 청구권자에 포함되느냐는 것이다. 즉, 딸이 아버지와 계모 사이의 중혼을 취소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딸이 서울가정법원에 아버지와 계모 사이의 혼인이 중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혼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던 2009년 당시에는 민법 제818조의 중혼 취소 청구권자에 직계비속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딸의 소송이 각하될 운명에 처해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민법규정이 개정됐고 직계혈족은 누구나 중혼 취소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딸의 중혼 취소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민법상으로만 보면 딸의 중혼 취소 청구는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된 민법 제818조의 시행에 앞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특례법 제6조(중혼에 관한 특례)는 제1항에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혼인해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이 그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남한에서 다시 혼인을 한 경우에는 중혼이 성립한다”고 규정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사유로 중혼이 성립한 경우에는 민법 제816조 제1호와 제818조에도 불구하고 중혼을 사유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단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성립한 중혼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 사건의 중혼도 특례법 규정이 보호하는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혼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세 번째 쟁점은 중혼 배우자의 법률상 지위, 특히 상속권에 관한 것이다. 즉 이 사건에서 전혼 배우자(첫 번째 혼인한 부인)와 후혼 배우자(두 번째 혼인한 부인)가 남편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전혼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을 살펴본다. 두 사람은 일제강점기에 북한 지역에서 혼인해 법률상 부부가 됐다.

이러한 혼인 관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비록 두 사람이 이산가족이 돼 장기간 별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부부 관계가 저절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다. 또 전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남한에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관리할 수 있다.

후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대해 살펴보면 남편이 사망할 당시 후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가진다. 만약 남편이 생존해 있는 동안 둘 사이의 중혼이 취소됐다면 상속권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남편의 사망 시에는 유효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리고 특례법이 제정됨으로써 이와 같은 중혼 관계를 취소할 수 없게 됐다. 결과적으로 전혼 배우자와 후혼 배우자 모두 남편의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혼인의 존속을 신뢰하고 오랜 세월 혼자서 힘들게 자녀를 키우며 살아온 전혼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의 지위를 확인해 주고, 그 결과로서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리상으로도 물론 윤리적인 관점에서도 문제가 없다. 또 남한에서 혼인해 배우자와 수십 년간 부부로서 생활하며 상속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후혼 배우자에게 배우자의 신분과 상속권을 보장하는 것도 인도적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 김상용 교수는 ▲연세대 법학과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법학박사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한국가족법학회 학술이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상속법개정위원회 위원장
2015-11-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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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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