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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9 수영선수권대회 조세특례법 개정 등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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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한때 ‘정부 문서 조작 논란’ 시비에 휘말렸던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조세특례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시는 앞서 지난해 말 대회 관련 국비 20억원을 확보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6월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세계수영대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된 데 이은 추가 법률 작업으로 대상 세제는 법인세 등 모두 4종이다. 이 가운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인지세는 면제, 관세는 경감을 추진 중이다. 이는 국내외 기업들의 대회 스폰서십 확보를 위한 조치이다.

시는 우선 대회조직위의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실금으로 인정,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결과적으로 법인세 감면 효과를 낸다는 복안이다. 또 조직위와 지자체가 대회시설의 제작·건설·운영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은 부가세를 면제하고, 조직위 작성서류들의 경우 인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직위·지자체·시공사가 대회 관련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과 참가선수들의 훈련용 기자재는 관세를 경감해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세제지원은 2011년 대구 세계육상대회를 비롯, 2014 인천아시안게임, 지난해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와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적용됐다.

이번 조세특례법 개정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대회 준비는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2018년까지 세계수영연맹(FINA)에 지불해야 하는 2000만 달러(약 240억원)의 개최권료는 공식 후원사인 삼성의 1000만 달러 지원으로 상당 부분 해결됐다. 경기장 배치와 관련한 용역보고서도 애초보다 3개월 빠른 다음 달 말에 나올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를 설득해 조세관련 법안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수영선수권대회도 지난해 개최된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처럼 저비용 고효율로 치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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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