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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현장조정회의서 경춘국도 사고 다발지역 도로개선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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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74건의 교통사고로 6명이 숨지고, 136명이 부상을 입어 개선요구가 높았던 강원 춘천시 서면 경춘국도(국도 46호선) 도로시설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6일 춘천시 서면 안보1리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과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마을 통과 국도 구간의 주민 교통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국도 46호선 가운데 춘천 서면 안보리에서 당림리(강촌삼거리~춘성대교 중간지점) 구간은 왕복 4차로에 하루 평균 교통량이 1만 7000대가 넘는다. 하지만 교통안전시설이 부족하고 운전자들의 잦은 과속과 신호위반, 안전의무 불이행 등으로 최근 5년간 교통사고 74건에 사망 6명, 부상 136명이 발생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마을 주민 747명은 지난 5월 “지난 20년간 교통사고로 주민 20여명이 목숨을 잃어서 관계기관에 수차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요구했으나 미온적인 대처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며 현재 시속 80㎞인 제한속도를 60㎞ 이하로 낮추고, 과속단속 카메라 추가설치 및 마을회관 앞 좌회전 신설 등 8개 항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권익위에 제출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6일 사고다발구간인 강원도 춘천 서면 당림리를 찾아 마을 주민과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있다.
국민권익위 제공

권익위는 민원접수 후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도로교통공단의 기술검토를 거쳐 이날 춘천시,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춘천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박창수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회의에서 춘천시는 버스승강장 주변 교통신호기를 안보1리 마을회관 입구 쪽으로 옮기고, 마을입구에서 춘천 방향으로 좌회전할 수 있게 신규 교통신호기와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홍천국토관리사무소는 마을 통과구간의 차량 속도를 현재 80㎞에서 60㎞로 제한할 수 있도록 빌리지존사업을 추진하고, 안보1리 마을회관 입구와 경춘공원 교차로 쪽에 횡단보도 설치, 횡단보도에서 버스승강장까지 보도정비 및 방호울타리 설치,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춘천경찰서는 해당 구간에 무인 과속방지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고,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는 관계기관들이 교통안전대책을 원활하게 수립 및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덕현 권익위 과장은 “기관 간 소통·협력하는 정부의 3·0 정책 방향에 따라 주민 불편과 안전에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관계기관의 의지가 잘 정리돼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국도구간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춘천시 서면 마을통과 국도구간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 및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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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