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근로감독관 증원이 노동강도 개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근로감독관 수를 늘리면 1명이 담당하는 사건 수가 줄어 근로자의 어려움을 더욱 세심하게 경청할 수 있고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해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민원인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할애할수록 민원처리 업무의 질이 좋아지고 불만이 줄어드는 것이다.
근로자와 기업도 서로를 이해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소통하길 권한다. 반복적이고 악질적인 임금체불 사건이 아니라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다. 무조건 법에 기대는 것보다 먼저 당사자들이 만나 얼굴을 맞대며 얘기를 나눠 본다면 극한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오해를 풀고 감정을 거두면 극단적인 대립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찾을 수 있다.
김성규 명예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
2017-06-26 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