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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나무숲] 공무원은 칼퇴? 까딱하다간 ‘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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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운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많은 빌딩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직장인들이 켜놓은 불빛 때문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도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근로 시간은 227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OECD 평균(1766시간)보다 507시간, 가장 짧은 독일(1371시간)보다 902시간이나 많다. 이런 현실 때문인지 공무원시험에 합격하던 해, 친구들에게 공무원이 됐으니 이제 ‘칼 퇴근’해서 좋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오후 6시면 동주민센터의 문이 닫혀 발길을 돌린 경험을 한 이들이 많아서일까. 공무원은 항상 정시에 퇴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실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원들에게 정시에 퇴근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도 사실이다. 오후 6시가 되면 음악 소리와 함께 “직원 여러분 퇴근하셔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라는 퇴근 독려 메시지가 나온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예 사무실 불도 꺼지고 컴퓨터 전원이 차단되는 곳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시 퇴근과 거리가 멀다. 소위 ‘눈치 보는 문화’가 여전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칼퇴근은 꽤나 큰 미움 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모두가 숨죽이고 컴퓨터 모니터만 쳐다보는 사무실에서 혼자 일어나는 것만큼 주목받는 일도 없다. “좋은 일 있나 봐”라고 이야기하는 상사는 그래도 견딜 만하다. “요즘 일없나 보지”라며 상사가 슬쩍 건네는 말 한마디는 비수가 돼 가슴을 파고든다. 아직 공직 사회에서는 사무실에 오래 앉아 있어야 성실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생각이 깊게 뿌리 박혀 있는 듯하다.

실제 업무가 과중해 초과근무를 밥 먹듯 하는 곳도 많다. 퇴근을 장려하기 위해 가정의 날도 만들고 불도 꺼보지만, 불 꺼진 사무실에 남아 개인 스탠드를 켜 놓고 업무를 처리하는 일은 다반사다.

초과근무 수당이 오히려 야근을 부추긴다는 얘기도 들린다.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제15조에는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초과근무를 해서 받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나와 가족을 위해 일찍 퇴근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정부는 최근 연가 소진율이 낮고 야근이나 휴일 근무가 많은 부처와 직종을 중심으로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과 이를 통해 절감한 초과근무 수당액을 신규 공무원 채용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과 재충전을 통해 생산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돼야 공공조직의 만성화된 과로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울 자치구의 한 사무관>
2017-07-1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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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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