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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나무숲] 휴가, 어딜 가든 언제 가든… 묻지 마세요, 상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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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도 지나가고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들은 저마다 여름휴가 계획을 세운다. 문재인 대통령이 1년 연가(年暇)일수인 21일을 모두 쓰겠다고 선언했다. 공직사회에서도 기대가 크다. 공무원들 역시 대체로 6년 이상 근무하면 연가일수가 21일이나 된다. 하지만 21일을 다 쉬는 공무원이 누가 있을까 싶다. 왜 그럴까?

# “상사들 2~3일… 어떻게 긴 휴가 가나”

많은 국민들이 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무엇보다 공무원들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너무 바쁘다 보니 휴가 갈 때를 놓치기 일쑤다. 특히 공무원 업무는 대부분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면 동료가 대신 해주기가 어렵다. 올해처럼 추가경정예산 등 국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기라도 하면 장기간 여름휴가는 더더욱 생각하기 어렵다.

상사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도 바뀐 게 없다. 모처럼 여름휴가를 가려고 하지만 왜 상사들은 다들 ‘집 나가면 고생이고 사무실이 제일 시원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상사가 이틀이나 사흘만 휴가를 간다는데 부하 직원이 당당하게 “일주일 쉬겠다”고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다. 평소에도 일이 있어 하루 쉬려고 하면 무슨 일 있는지 꼬치꼬치 묻는 게 부담스럽기만 하다. ‘그냥 몸이 안 좋아서 하루 쉰다’고 대충 핑계를 대지만 뒤통수는 뜨겁기만 하다.

연가 보상 제도는 솔직히 ‘적폐’라고 본다. 연가를 다 못 쓰면 그만큼 연가보상비를 지급해 소득보전 구실을 해주는데,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몇십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연가보상비가 마치 연말 보너스처럼 돼 버렸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연가를 다 쓰지 않으면 남은 날짜는 아무 보상도 없다. 여름휴가를 2~3주 떠나는 게 가능한 것이다.

공무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해법은 무엇일까.

특별한 일이 없다면 여름휴가 기간을 7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넓게 잡아서 미리 업무와 휴가기간에 대한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리고 상사는 부하 직원들이 휴가를 갈 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보내 줘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가보상비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이 휴가를 안 쓴 것에 대해 보상하는 일도 없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사들이 먼저 휴가를 떠나게 될 것이다.

# “연말 보너스 같은 연가보상은 적폐”

공무원도 노동자다. 휴가일수는 노동자 개개인이 당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상을 해줘선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공직사회부터 일·가정 양립문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
2017-08-0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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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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