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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주택법 개선 제안…규제개혁 우수 행안부 장관상

서울 마포구는 오피스텔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규제개혁 우수 사례로 선정돼 장관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의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입주자 사전점검을 시행하고, 점검 여부와 하자 보수 결과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 형태인데도, 입주자 사전점검이 법상 보장되지 않아 입주 전 하자점검 및 보수를 해 달라고 요청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구는 주택법상 준주택인 오피스텔 분양 광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입주 전 사전점검을 추가하는 법령개선과제를 제안한 것이다.

앞서 행안부는 올 3~4월 ‘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를 공모했다. 소기업,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생활 속 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서다. 약 3000여건이 접수됐다.

구는 공모에 응모한 후 국토교통부에도 오피스텔 입주자 사전점검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국토부가 제안 과제를 수용키로 하면서 해당 법령이 개정돼 올해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구민들이 각종 규제로부터 제약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10-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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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