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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행정] 선거법에 막힌 보조금, 조례로 뚫어…“1300원 희망택시가 효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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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오기로 일궈 낸 전국 최초 ‘희망택시’

“복지부동, 면피, 나대지 말라.” 영화 ‘아이 캔 스피크’에서 명진구청 ‘양 팀장’이 주인공인 9급 공무원 박민재에게 들먹인 공무원 수칙이다.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담고 있는 메시지는 가볍지 않다. ‘무사안일주의’를 연상케 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고스란히 녹아 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월 공무원 헌장에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공무원의 부정적 이미지를 타파하고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인사처는 적극행정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과실은 책임을 면제해 주는 등 적극행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도 보완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인사처와 함께 5회에 걸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국민 생활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했던 공무원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지난달 15일 충남 서천군 옥북2리 마을회관에서 김능렬(앞) 할머니와 나부열(뒤) 할머니가 서천특화시장에 가기 위해 희망택시에 타고 있다.

# 인구 32% 초고령…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의 발

“노인들은 허리가 구부러져서 버스 못 타유. 집에서 버스 타는 큰길까지 20분 걸리는디, 짐 한 보따리 들고 어떻게 걸어간대유. 근디 희망택시가 생기고 나선 기사님이 우리 집 앞까지 데려다 줘유. 안 좋겄슈?”

지난 15일 오전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출발한 희망택시는 옥북2리 마을회관에 20분도 안 걸려 도착했다. 개인택시 기사 장천일(69)씨는 2013년 1월부터 희망택시를 몰아 4년째 옥북2리 어르신들의 발이 되고 있다. 이날 희망택시 손님은 김능렬(69) 할머니와 나부열(73) 할머니였다. 장씨는 나 할머니 무릎이 좋지 않은 걸 알고 집 바로 앞까지 가 택시를 댔다. 옥북2리 희망택시는 월·수·금 오전 7시 30분(마을회관→서천시장), 오후 12시(서천시장→마을회관) 운영되지만,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고려해 병원 앞까지, 혹은 집 앞까지 가기도 한다. 요금은 1300원으로 버스요금과 같다. 장씨는 “편도 요금은 9500원인데 어르신께 버스요금만 받고, 나머지는 군청에서 보조받는다”며 “때론 장거리 콜과 겹쳐 곤란할 때가 있지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희망택시를 몰고 있다”고 말했다.

# 버스 운행 예산으로 집~시장·병원 정기운행

서천군 내 오지마을 어르신의 ‘효자’인 희망택시는 ‘적극행정’의 결과다. 2013년 초 시범운영 당시 주민들에게 택시비를 지원하는 게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도입이 무산될 뻔했다. 희망택시 도입을 주도했던 정해민 교통팀장(현 수산정책팀장)은 “관점을 조금만 달리하니 해결책이 보였다”며 “반대가 계속됐을 때 오히려 오기가 생겼다”고 말했다. 서천군은 그해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서천군은 올 8월 말 전체인구 5만 5420명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1만 7863명(32.2%)인 초고령사회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비중이 높고, 큰 도로가 많지 않아 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마을이 많다. 그 결과 교통 약자들도 많다. 정 팀장은 “같은 세금 내는데, 어떤 지역 어르신들은 군청 지원금으로 운행되는 버스를 탈 수 있지만, 어떤 지역 어르신들은 그렇지 못했다”며 “적어도 같은 세금 내는데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고민 끝에 생각해 낸 건 택시였다. 우선 좁은 길이 문제가 안 된다. 구청이 택시비를 보조하고 일정 시간에 일정 장소를 왕복한다면, 버스 대체재로 충분해 보였다. 정 팀장은 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해 주 이용객은 노인, 주 행선지는 전통시장과 병원임을 알아냈다. 정 팀장은 “2개월 시범운영해 보니 택시 한 대당 주민 3명 이상이 모여 타 한 해 예산 8000만원이면 충분해 보였다”며 “이는 버스 운행 예산의 40%”라고 말했다. 희망택시는 각 지역 마을회관에서 면 소재지로 갈 경우(0.7㎞, 8분) 한 사람당 100원만 받고, 읍 소재지로 갈 경우(17.5㎞, 25분) 버스 기본요금(1300원)을 받는다.

# 지원 대상 택시 아닌 주민… 관점 바꿔 문제 해결

공식 운행은 쉽지 않았다. 군청장을 선거로 뽑는 만큼, 택시비 지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나왔다. 택시가 버스처럼 기점과 종점을 정해 운행하는 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배치된다는 해석도 있었다. 택시를 대중교통처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없다는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도 문제였다.

서천군은 하나씩 문제를 풀었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사업법 조항은 주민이 택시를 ‘콜’하는 형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법제처로부터 지원 대상을 택시가 아닌 주민으로 하면 대중교통육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의견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지방자치법 제9조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해 해결했다. 정 팀장은 “여객 운수사업법만 개정하려고 해 실패에 부딪혔는데, 지방자치법으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천 글 사진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0-2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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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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