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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주의령… 공무원 SNS 어디까지

‘페이스북·네이버 게시글에 ‘좋아요’도 클릭하면 안 된다.’

지난 5월 19대 대통령 선거 전 정부부처 공무원들에게는 이렇듯 ‘손가락 주의령’이 떨어졌다. 선거를 관할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보낸 것은 물론 경찰은 “공무원으로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SNS에 게시하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내부 지침을 전달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SNS에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렸다가 본인은 물론 소속 기관까지 구설에 오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좋아요’를 누르는 것까지 시시콜콜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 공무원 신분 드러낸 글 올렸다가 벌금형 받기도

그렇다면 공무원은 온라인에 어떤 글은 써도 되고, 어떤 글은 쓰면 안 될까.

우선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세력을 옹호하는 글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특정 후보나 정치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등은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인이 공무원 신분을 드러내는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2014년 서울시 7급 공무원 김모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 번도 답장을 안 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는 글을 올렸다가 2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특정 후보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올리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다만 같은 공무원이더라도 선출직 공무원은 비교적 자유롭다.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SNS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글을 올리는 것 외에 댓글을 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장 고모씨는 다른 사람이 SNS에 쓴 글에 댓글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내용을 썼다가 ‘공무원의 중립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 정치 중립 의무… 일각 “정책 관련 표현 확대를”

정부 정책과 관련된 글은 상황마다 다르다. 법조계 관계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나 세월호 사건 등 사안이 첨예한 경우 그 표현의 수위나 발언 당시의 정치적 상황, 반복성 등 여러 가지를 따져 봐야 한다”면서 “같은 글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이 다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정책 관련 표현의 자유를 좀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이 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 운동만을 금지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0-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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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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