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노후화된 역세권 일대의 정비와 개발촉진을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시켜 최고 5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한다. 영등포구 지역에서는 장기전세주택사업이 처음이다. 대상지는 영등포구 신길동 39-3 일대 2만 5000여㎡로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신길역세권 일대가 쾌적한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이번 주민설명회에 소중한 의견을 전달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11-09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