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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기자 마당] 한도 넘은 면세품, 신고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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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에서 반드시 거치는 곳 중 한 곳이 면세점이다.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이 면세점인데 ‘보세’란 관세의 부과가 유보된다는 의미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이 들어올 때는 관세가 붙지만, 외국에 가지고 나가는 물품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상태에서 파는 곳이 보세판매장이다.

해외 거주 외국인이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한도는 제한이 없다. 반면 내국인은 3000달러 이내로 구매가 제한된다. 만약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다시 국내로 가져온다면 내·외국인 모두 여행자 면세한도(600달러) 규정을 적용받는다. 면세점에서의 물품 구입은 국외 반출을 전제하기에 국내 입국시 여행 중 선물 구입 등을 위한 편의책인 면세한도와 별개로 보는 것이다. 물건 구매액이 면세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면세점에서 1000달러짜리 가방을 산 A씨는 즐거운 해외 여행을 마치고 아무 생각없이 입국하다 세관 검사를 받게 됐다. 결국 면세한도를 넘긴 400달러에 대해 20%(40달러) 관세와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의 40%(16달러) 가산세까지 부과됐다. 면세한도에 대한 정보가 있어 자진신고했다면 오히려 30%(12달러)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면세를 고려한 계획·규모 있는 구매는 해외 여행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김미숙 명예기자(관세청 대변인실 주무관)
2017-11-1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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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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