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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공익신고] “큰 벌 내리면 누가 자수하겠나”… 역모 털어놓은 형제 刑 감경한 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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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하면 죄 감면해준 조선

세종 31년(1449년) 환관 최읍이 갑사(왕실 호위 특수병)인 자신의 형과 친척을 불법적으로 승진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최읍은 병조 인사담당자인 좌랑 윤배에게 이들을 승진시켜달라고 청했다. 윤배는 평소 왕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는 환관의 청탁을 뿌리칠 수 없었다. 윤배는 이들이 승진대상이 아닌데도 도목(都目·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고 사도(仕到·근무일수)를 부풀려 9품에서 8품으로 승진시켰다. 사헌부는 이 사실을 확인한 뒤 환관 최읍과 병조좌랑 윤배, 부당 승진자 최순·김자려에게 각각 곤장 100대와 도(徒·쇠를 녹이거나 숯을 굽는 일 등에 강제노역) 3년을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 윤배의 동료인 병조정랑 이현로가 부정을 알면서도 이를 눈감아 준 사실이 들통났다. 그는 불고지죄로 파직됐다. 그는 나중에라도 자신이 저지른 인사비리가 추가로 드러날 것을 우려해 “전(前) 대부 이양무의 청탁을 받고 그를 대장(隊長)으로 승진시켰다”고 털어놨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이현로의 처벌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사헌부는 “새 인사 담당자가 자신의 비리를 캘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자수한 것”이라며 처벌을 주장했다. 하지만 승정원은 “(이유야 어찌 됐건) 자수한 덕분에 인사비리가 드러난 만큼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왕은 “무릇 자수라는 것은 성현 이외에는 모두 탄로 날 것이 두려워서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가 자수한 부분을 무죄 처리했다.



불법을 저지른 자가 반성해 관청에 신고하면 더이상 책임을 묻지 않거나 죄를 감경해 주는 것이 ‘자수의 예’(自手之例)이다. 역대 왕들은 불법 행위에 직접 가담한 이들에게 자수를 받는 것이 가장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여겨 이를 권장했다.

세조 5년(1459) 어느 날 새벽 숭례문(남대문)을 시작으로 흥인지문(동대문), 돈의문(서대문), 숙정문(북대문) 등 한양의 성문이 일제히 닫혔다. 백성들은 저잣거리에 방문이 걸린 뒤에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방문에는 “저잣거리에 쌓아 둔 미곡이 어젯밤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다. 도적을 고발한 자가 양인이면 관직을 제수하고 노비면 면천(노비를 면해 줌)하며 면포를 받기를 원하면 60필을 준다”고 적혀 있었다.

한 노인이 포도청에 찾아와 도적질을 한 자가 자신의 아들 같다고 자수했다. 포도청은 범인을 모두 잡아들였다. 조정에서는 “아비가 자수했다고 해서 아들이 자수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도적질을 한 아들을 처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왕은 “아비와 자식은 한 몸이니 아비의 자수는 자식이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아들을 무죄 방면했다.

중종 20년(1525년) 왕이 대궐 밖으로 행차할 때 유세창·세영 형제가 갑자기 왕의 수레를 가로막고 “실은 지금 왕을 죽이려 했다”며 시해 음모를 털어놨다. 사헌부에서는“아무리 자수라도 역모죄는 천하의 대악이므로 죄를 경감할 수 없다”고 간했다. 하지만 왕은 “자수한 사람에게 큰 벌을 내린다면 훗날 자수하려는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며 형제의 형벌을 감경했다.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현대 사회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 행위 대부분은 조직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다.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면 조선처럼 신고자가 가담한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줄여주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

■출처:정종 2년(1400년), 세종 31년(1449년) 1월 26일, 세조 5년(1459년) 4월 27일, 중종 20년(1525년) 3월 19일

곽형석 명예기자(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2017-11-1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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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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