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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금감원 예산 2921억서 시작된 기재부·금융위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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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권한 ‘감독분담금’… 기재부와 쟁탈전 벌이는 까닭

금융위원회가 지난주 금융감독원 예산 통제권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벌인 힘겨루기에서 웃었다. 그러나 금감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기재부의 시도는 계속될 전망이라 두 부처 간 ‘영역’ 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금융위는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중점 심사 대상에서 빠지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금감원의 주요 수입원인 ‘감독분담금’을 준(準)조세 성격인 ‘부담금’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금감원은 감독분담금을 정할 때 기재부 심사를 받아야 하고 운용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가진 금감원 예산 통제권이 사실상 기재부로 넘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중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감독분담금은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감원이 금융사에 대한 검사·감독을 수행하기 위해 경비 명목으로 걷는 돈이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금감원이 한 해 필요한 총예산에서 한국은행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은행·비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3개 영역에서 각각 다른 요율로 금액을 산정해 부과한다. 올해는 451개 금융사로부터 2921억원을 걷었다. 금감원 전체 수입(3666억원)의 79.7%를 차지한다.

문제는 감독분담금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것이다. 2010년엔 1694억원이었으나 2014년 2000억원을 넘어섰다. 이 후에도 연평균 13.6% 증가했다. 2012~13년에는 감독분담금이 금감원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대였지만 올해는 80%에 육박했다.

최근 금감원이 방만한 경영을 하고 금융위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감사원은 올해 금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감사에서 ▲상위 직급 및 직위 수를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비해 과다하게 운용하고 ▲국외 사무소와 정원 외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해 감독분담금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금융위가 기재부와 장기간 논쟁을 지속하며 감독분담금에 대한 재정당국 통제를 차단하고, 오히려 금감원 직급별 정원 비율에 대한 심의·승인 절차를 폐지하는 등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금융위가 금감원 예산 감독을 소홀히 한 정황도 포착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금융위는 2015년 12월 금감원 예산 승인을 위한 예산심의 소위원회 결과를 금감원에 전달하면서 팀장 직무급 인상 예산 8억원을 삭감한 예산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기재부 예산 편성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예산서 제출을 미뤘고, 금융위도 이후에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팀장 직무급 인상 예산은 삭감되지 않은 채 금융위 의결을 통과했다. 집행되지 않아야 할 예산 8억원이 승인된 것이다.

감사원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 의무인 부담금으로 보는 게 더 합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이 감독분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통보했다.

김정우 의원이 지난 9일 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감사원 통보에 힘을 얻은 기재부가 주도한 것이란 관측이 많다. 행시 40회인 김 의원은 국고국 등에서 근무한 기재부 관료 출신이다.

하지만 ‘밥그릇’을 뺏길 위기에 처한 금융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기재위에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의 검사 용역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수료 성격에 가까운 만큼 부담금으로 전환해선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감독분담금에 대한 기재부 통제가 강화될 경우 금융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곁들였다. 금융위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일단 금융위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감독분담금 쟁탈전은 ‘휴전’에 들어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정책 과제 중 하나인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가 총괄하고 있는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자는 것이다. 기재부와 금융위를 합쳐 정책 기능을 맡기고, 감독 기능은 민간 기구인 금감원이 전담하는 방안이다. 금융위 입장에선 사실상 기재부에 흡수되는 것이라 반대한다.

기재부와 금융위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두고 다시 힘겨루기를 펼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 금융감독기구란 특수성을 고려해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금감원이 채용 비리로 얼룩지면서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기재부는 금감원을 공공기관 유형 중 정부 통제 수준이 높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준정부기관은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경영 평가 대상이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기재부와 협의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11-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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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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