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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청탁금지법 수정안 내년 설 이전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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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청탁금지법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3·5·10만원) 규정 개정안이 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내년 설 전에 개정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개정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이낙연(가운데)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취임 6개월을 맞은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권익위가 이해할 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설을 넘기면 의미가 반감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7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3·5·10 조항을 3·5·5로 바꾸는 내용”이라며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이 무한정 갈 수는 없다”며 “최저임금 지원은 ‘한시적’이라는 원칙을 갖고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내년에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릴 것인지도 그때 경제 상황이나 업계 감당능력을 봐 가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돼야 한다. 최저임금위가 정리할 것이고 정부도 나름대로 입장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분권 문제를 묻는 질문에는 “지방의 역량에 대한 의심 때문이 아니라 지방분권이 균형발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중앙정부의 조정 역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분권화가 되면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조정 역할이 더 좁아질 수 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상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주요 국정현안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소통에 대해 “매주 월요일 점심 주례회동을 통해 좋은 일, 안 좋은 일을 모두 얘기하고 특히 책임자의 진퇴가 세간의 관심거리가 되는 상황 등 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의중을 알고 싶거나 저의 의중을 말하고 싶을 때는 서면에 없는 얘기도 꺼낸다”고 소개했다.

청와대와 내각에 이전 정부에 비해 시민단체와 운동권 출신이 많아 기업 목소리를 전달하는 창구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인사권자가 경험을 공유했던 사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 사람들이 시민사회 출신이어서라기보다 소통 노력이 좀더 필요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어서 새로운 경험을 가진 사람이 요소요소에 있는 게 나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1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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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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