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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IN 블로그] 첫 언급 50년 만에 겨우 첫걸음 뗀 종교인 과세… 갈 길 먼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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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사이

‘링컨’이란 영화를 보는 내내 가장 감정이입이 된 사람은 토미 리 존스가 연기하는 새디어스 스티븐슨 의원이었다. 인종 차별 없는 급진적 평등을 바라는 그는 노예 해방을 규정한 헌법 수정안 13조가 성에 차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의 원칙만 강조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노예 해방 반대파는 스티븐슨을 물고 늘어진다. 단지 백인과 흑인의 법적인 평등을 원하느냐 아니면 결혼과 투표까지 포함하는 실질적 평등을 바라느냐. 스티븐슨은 안다. 자신이 후자라고 대답하면 그들에게 먹잇감만 던져 주는 꼴이다. 하지만 전자라고 답하면 자신의 신념을 꺾어야 한다.

# 종교인 면세는 특권 요구… 헌법 위배 소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생각할 때마다 영화 ‘링컨’이 떠오른다.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처음 언급하고 나서 50년 만이다. 참 오래 걸렸다. 그런 와중에도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각종 비난과 억지 주장이 횡행한다. 종교인이니까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은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 뒤 곧바로 2항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어쨌거나 첫걸음은 떼게 됐다. 종교인 과세를 담당했던 기획재정부 담당 과장은 이번 주 일요일에도 교회에 갈 것이고 기도를 할 것이다. 그는 수십년째 경기 수원에 있는 한 교회에 나간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니는 바로 그 교회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정부 관계자가 “목사님들이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세무조사 금지를 약속해 달라는 주장까지 들으면서 왜 요즘 개신교도가 줄어들고 ‘가나안’ 신도가 늘어나는지 이해가 가더라”며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 미흡한 과세… 국민 눈높이 맞춰야

정부로선 종교인 과세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더 뼈아플 듯하다. 사실 반박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취재 때문에 만나 본 기재부 관계자들 역시 종교인 과세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안팎으로 거셌던 반대를 이겨 냈다는 자랑스러움보다는 오히려 어려운 한 고비를 넘겼다는 아쉬움이 더 커 보였다. 한 기재부 과장은 며칠 전 이낙연 총리가 ‘종교인 과세가 국민들 눈높이에 미흡하다’고 했던 걸 언급하자 자기도 모르게 길게 한숨을 쉬며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영화 ‘링컨’에서 스티븐슨은 신념을 꺾는 대가로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한테 혹독하게 비판받고, 뜻을 달리하는 정적들한테는 비웃음과 조롱을 당했다. 하지만 ‘아내’와 함께 수정헌법 통과를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결단이 남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물론 끝까지 신념을 지키려 했던 이들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선명성’을 위해 ‘모가 아니면 도를 달라’는 태도가 갈수록 낯설어지는 걸 보면 나도 나이를 먹긴 먹었나 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2-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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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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