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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됐지만… 시민단체 경력 호봉 인정 놓고 와글와글

새해 벽두부터 인사혁신처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 5일 시민단체 상근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내놓아서다. 기존엔 시민단체 상근 경력을 동일분야의 전문·특수 경력(최대 100%)에 한해 인정했지만, 개정안은 비동일분야라도 최대 70%까지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공무원시험 준비생까지 반기를 들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시민단체라고 해도 공공기관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인사처는 입법예고가 끝날 무렵인 지난 8일 오후 10시쯤 해당안을 철회했다.

인사처는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도 공직에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근거를 내세웠지만 역부족이었다. 거센 반발에 부딪힌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된 시민단체가 1만 3833개에 이르는데 그중엔 정치적 성향을 띠는 곳도 포함돼 있다. 야권에선 소위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를 거론하며 현 정권이 정부에 우호적인 시민단체 지지를 얻고자 이권을 챙겨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인사처는 이에 대해 어떤 외압도 없었으며, 특히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공익을 위해 활동했지만 비동일분야여서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신문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들어와 개정안에 포함하게 됐다”면서 “공익 개념을 보다 확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추진한 거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못박았다.

공직 내부에선 이번 개정안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시민단체 상근 경력 호봉 인정이 개정안에 포함될 만큼 공직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던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각 중앙부처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은 입을 모아 시민단체 경력과 관련해 문의나 민원이 들어온 사례는 없을 뿐더러 이번 안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전했다.

정부 부처의 한 공무원은 “공채로 입사하는 경우 연령대가 20대 중후반이고, 공무원시험 준비를 오래 하기 때문에 시민단체 경력이 있기 어려울 뿐더러 경력 채용으로 입사하는 경우는 이미 전문 자격증이나 학위, 경력을 갖고 있어야 지원할 수 있어 호봉 책정 때 다 반영된다”면서 “이번 안이 누굴 위한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에서도 이와 유사한 의견이 나왔다.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시민단체 경력 호봉 인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 우리가 알았을 텐데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까진 생각하지 못한 사안이었다”면서 “일반직 공무원하고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철회가 됐어도 노조 차원의 행동이나 입장 표명을 따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봉 산정 기준이 까다로워 동일분야 경력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많았다.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 기준에 부합하는 경력 소지자라 하더라도 ‘호봉경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민간 기업에서 일하다 민간경력 채용으로 중앙부처에 들어간 한 사무관은 동일분야에서 근무했지만 민간 기업인 탓에 근무 경력을 인정받는 게 쉽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체계적인 전문성을 갖춘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해 주지 않고, ‘공익을 추구한다’는 모호한 기준으로 시민단체 비동일분야 상근 경력을 인정하는 건 부당하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허청에선 시민단체 동일분야 상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단체가 ‘정기보수’를 지급했다는 서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같은 직군의 또 다른 신청자가 100% 호봉 경력을 인정받은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였다.

정진우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시민단체가 공직사회보다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환경이나 과학기술 분야가 그렇다. 시민단체의 전문성과 지식,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의 경우 공직 문호를 개방하는 차원에서 시민단체 상근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이번에 개정안이 추진되는 과정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급박하게 진행됐다는 점에서 각계각층의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규모가 크지 않은 시민단체의 경우 업무 분할이 뚜렷하지 않아 동일분야에만 호봉 경력을 한정하면 인재 영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동일분야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겠지만, 적용 직무나 직군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실태 조사를 토대로 한 도입 근거를 보다 명확히 밝혀 줬다면 철회 사태까진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사처는 시민단체 경력 호봉 인정안을 포함한 공무원 호봉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익’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 지배구조(거버넌스)를 확립한다는 도입 취지를 살려 연구용역을 통해 각 부처 공무원의 경력을 전수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 호봉 인정 체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라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보고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1-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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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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