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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소방안전 단속 나선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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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한 달간 81곳 점검

서울 강남구가 지역 내 유흥업소의 소방안전시설을 단속한 결과 위법 사항이 대거 적발돼 시정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가 최근 단속한 신사동의 한 유흥업소 비상구 문 앞에 각종 물품이 쌓여 있다.
강남구 제공

구는 주로 심야 시간에 영업하는 유흥시설이 겨울철 화재에 취약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1개월간 지역 내 81개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구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기획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25개 업소에서 피난통로에 지장물을 설치하거나, 비상구 앞에 장애물을 세워 놓는 식으로 식품위생법 소방안전시설 관련 규정을 49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제천 화재 참사에서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2층 여자사우나의 경우 비상구 통로에 목욕도구 선반이 설치됐고 비상구는 잠금 상태로 돼 있어 피난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신사동 A유흥업소는 화재 대피 때 필요한 지하 비상구에서 1층의 비상구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객실을 만들어 놓고 비상 통행을 막아 놨던 것으로 드러났다. B유흥업소의 경우 비상구 앞에 주류박스와 쓰레기, 테이블 등 통행 지장물을 쌓아 놓고, 철재 비상계단에는 전날 쓰다 남은 각얼음을 뿌려 놓아 화재 발생 시 대피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객실 중에 객실마다 있어야 하는 피난 안내도가 부착된 객실은 하나도 없었고, 비상용 휴대조명등이 있는 객실은 4개뿐이었다.

구는 이번 단속 결과에 따라 관련 법을 위반한 유흥업소 업주 22명에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업주 3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8-01-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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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