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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행정] 조선의 재정개혁: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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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근에 군비 늘어 재정 절벽
양역 없애고 재력 따라 세금 걷어
과세 형평뿐 아니라 신분도 재편
‘군주 기반은 백성 ’ 民國 계기도

17세기에 대기근으로 인구가 단기간에 줄었지만 불안정한 대외정세로 5군영이 차례로 창설돼 군비는 크게 늘었다. 양역(16~60세 양인이 지던 군역)은 이미 금납화돼 군비뿐 아니라 중앙재정에서도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짧은 기간 동안 군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조정은 재정절벽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17세기 초반부터 전세(田稅)가 최저 세율로 내려갔고 18세기 초반 공납도 대동법으로 전환돼 세금이 경감됐다. 오직 양역만이 토지에 연동되지 않아 백성에게 큰 부담을 줬다. 더욱이 양반뿐 아니라 부유한 양민 중에도 양반을 사칭해 군역을 피하는 행태가 늘어나 양인만 국방 의무를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컸다.



결국 숙종 후반부터 대동법을 확대 실시하면서 양역 가격을 매년 2필로 정하는 ‘1차 균역’이 이뤄졌다. 영조 때에는 유포론(游布論)과 호포론(戶布論), 구포론(口布論), 결포론(結布論) 등이 주로 논의됐다. 유포론은 세금을 내지 않는 양인 가정을 찾아내 세금 징수를 늘리자는 논의다. 유포론 논의가 커지자 호포론도 등장했다. 이것은 신분에 관계없이 집집마다 면포를 내게 하자는 주장이다.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구포론이라는 급진론도 등장했다. 구포론은 신분에 관계없이 사람마다 면포를 내게 하는 방안이다. 결포론은 대동법처럼 토지 면적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조야에서는 계속 소민에게만 과중한 부담을 지속시키면 나라 존망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커졌다. 자연스레 세금을 부담하는 대상에 양반도 포함시키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왕은 양역 자체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세제로 바꾸고 싶었다. 하지만 당시 양인은 부유한 백성과 궁핍한 소민으로 계층이 나뉘었으며 양반 또한 출세해 가문을 보존하고 경제력을 갖춘 계층과 몰락한 잔반(殘班)이 병존했다. 양인과 양반 모두 경제력에 따른 재분류를 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었다. 결국 영조 26년(1750년) 5월 창경궁 홍화문에서 1차 순문을 열어 개혁방안의 찬반을 묻고 호포론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호포를 부과하면 중앙재정은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7월 홍화문에서 2차 순문을 열었다. 여기서는 사족이 반대의사를 밝혔다. 결국 국왕은 “백성과 약속한 사안”이라며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어염선세(魚鹽船稅)다. 소금을 중심으로 바다에서 나는 모든 이익을 중앙재정에 귀속시켰다. 둘째, 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다. 부유한 양인 중 양반을 모칭해 피역하던 이들을 찾아내 수세 대상에 편입시켰다. 결국 영조 27년(1751년)에 이런 것들을 반영한 3차 순문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토지를 소유한 양반이나 부유한 양인, 지방아문까지 수세 대상에 편입시켰다.

이렇듯 대동과 균역은 세금 부담의 형평성만 높인 것이 아니었다. 우선 사회 신분 범주가 재편됐다. 서얼과 선무군관, 공시인에 이어 공노비까지 신분이 변했다. 세제개혁은 정치사상 변화까지 이끌어냈다. 대동법의 효용은 “백성을 편하게 하고 나라를 넉넉하게 한다”고 평가됐다. 균역이 타결되자 영조는 한걸음 더 나아가 “백성을 위해 군주가 있는 것이지 군주를 위해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백성을 구제하지 못한다면 임금의 자리에 있어도 독부(獨夫·혁명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등 과격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른바 18세기의 ‘민국’(民國) 개념은 이런 배경에서 탄생했다.
김백철 계명대 사학과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역사 속 행정이야기’ 요약

김백철 교수 (계명대 사학과)

2018-02-0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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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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