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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트라이트] 文 대 文 대결 된 수사권 조정… 이번엔 헌법의 門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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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에 검사 영장 청구권 삭제… 靑·경찰 VS 법조계·검찰 힘겨루기 양상

해묵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번엔 해결될까. 최근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에서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수사권 조정 논란의 시작은 1948년 미 군정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검찰청법은 ‘경찰은 범죄수사에서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후 양 기관의 ‘상명하복’ 관계는 70년간 지속돼 왔다. 검찰은 ‘수사 지휘권’이란 기득권 유지에 조직의 운명을 걸다시피했다. 경찰은 이같은 태생적 ‘멍에’를 벗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법조계는 “경찰에게 수사종결권과 기소권을 준다면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늘상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경찰은 “시대가 변한 만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으나 양 기관이 대립하면서 유야무야됐다.

그러나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싱징되는 권력기관 구조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구체적 내용의 개혁안을 내놨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경찰개혁위는 ‘수사구조 개혁 방안’에서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각각 맡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 등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경찰은 이처럼 수사기능 조정 등 검찰의 권력 분산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최근 광주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경이 협의하다 보면 시대가 요구하는 큰 틀에서의 공통분모가 나올 것”이라며 수사권 독립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검찰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는 이에 반기를 들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 실질적 입법권을 쥔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견해도 천차만별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난항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최근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도 불거졌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대 졸업식에 참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일”이라며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문무일 검찰총장은 같은 날 국회 사법개혁특위 업무보고에서 “검찰이 갖고 있는 경찰 지휘권, 수사종결권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그 행정부의 외청 수장인 검찰총장이 같은 사안을 놓고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청와대는 검찰이 개혁안에 ‘딴지’를 거는 것처럼 보이자 “세부사항은 조정하고 있다”며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했다.

대한변협도 국회 사법개혁특위 보고에서 “경찰 권한을 대폭 늘리면 국민의 인권침해가 증가할 수 있다”며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변협은 그 근거로 경찰이 한 해 검찰로 송치하는 사건이 전체 형사사건의 98%인 150만 건에 이르지만 무혐의 처분된 것이 2011년 10만명에서 2015년 15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변협은 또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독자적 영장청구권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이처럼 현 정부·경찰 대 검찰·법조계의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도 명쾌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검찰의 ‘권력 줄이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결과를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 외형상 국회로 넘어간 듯 보인다. 국회의 ‘개혁 의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최근까지 경찰, 검찰, 대한변협 등 관련 기관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어 이들 기관의 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 등을 토대로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개특위가 정치적 문제로 겉돌면서 21일 현재 분야별 소위마저 구성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개혁위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청와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내는 등 조속한 개혁 추진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검·경, 여야 의원 등 개혁 주체별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광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전처럼 ‘말잔치’로 끝날 수 있다”며 “최근 남북상황 등 대형 이슈에 묻혀 권력기관 개혁이 중단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검·경 조직내 분위기도 ‘기득권 지키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 40대 검사는 “매일 새벽 1~2시에 퇴근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지만 수사권을 통째로 넘기는 것은 안 된다”며 “다만 자치경찰제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교통·식품·위생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수사권 이관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50대 경찰관(경감)은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확보하고 전문성·도덕성을 강화해 나간다면 국민 불신도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8-03-2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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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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