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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천차만별 차관급… 기재부 0.2%, 검찰은 2%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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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쏠림’ 이상한 차관급의 세계

지난달 22일 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동부구치소까지 기아자동차의 검은색 K9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이 차는 법원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한 검사와 수사관들이 타고 온 것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검사장)의 관용차다. 이 승용차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용하는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EQ900을 제외하고는 검찰 내에서 가장 높은 사양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윤 지검장의 차를 보내 이 전 대통령을 예우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은 3000㏄급 이상 관용차와 운전기사가 제공되는 등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차종은 3000㏄급 중 기관에서 자율로 정한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해 고검장에서 검사장 자리로 한 단계 낮아졌다.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될 당시 호송차량은 K7이었는데,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의 관용차였다. 그때만 해도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 1차장검사는 검사장급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검사장이 맡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차장검사급으로 격하됐고, 검사장 다섯 자리가 줄어들었다. 당시 언론은 검사장 보직 감축에 대해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했다.

# 文정부서 다섯 자리 줄었지만 여전한 검사장 파워

다섯 자리가 줄었어도 검찰 내 차관급 자리는 다른 부처에 비해 월등히 많다. 공무원 약 1000명이 일하는 기획재정부의 차관은 2명(약 0.2%)이다. 그러나 법무부 외청인 검찰은 현재 검사장 이상 검사가 42명(검찰총장 제외)에 달한다. 전국 검사 2182명(2월 기준 정원) 중 약 2%가 검사장에 오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 저격수’라 불리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일부 주요 검사장만 차관급으로 대우하는 식으로 차관급 직급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도 “검사장은 차관만큼의 힘이 있다. 다른 부처는 차관이 다 한두명인데 검찰만 40명이 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검사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리다. 과거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 및 검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했지만 현재 검찰청법 6조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고 돼 있다. 검찰총장을 빼고는 다 똑같은 검사라는 의미다. 대신 과거 검사장으로 불린 자리를 검찰청법 28조에 명시했다. 정확한 표현은 ‘대검 검사급 이상의 검사’지만 검찰 내부나 외부 모두 ‘검사장’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다.

검찰은 검사장 직급이 없어진 뒤 3년 뒤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직위를 규정했다. 검찰총장, 고검 검사장,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출입국본부장, 지검 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다.

차관급 예우는 관용차와 운전기사 제공이 핵심이다. 정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르면 각 부처 장관또는 처장, 장관급 공무원, 각 부 차관,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차관급 공무원 등에 공용차량이 배정되는데 검사장은 배정 대상이 아니다. 법적 근거 없이 관용차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에 대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근거해 전용차량을 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기준 공용차량 예산은 6억 3241만원이다.

마찬가지로 ‘사법부의 꽃’이라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고법 부장 이상 판사는 161명(대법관 제외)에 달하는데 관용차 배정에 매년 약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서울고등법원에만 부장판사가 67명에 달하는데 현대자동차 그랜저가 배정된다. 법원은 규정을 마련해 놨다. 법원 공용차량 규칙 2조 2항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또는 차관급인 법원 공무원에게 전용 승용차가 배정된다. 고법 부장판사는 차관급으로 전용차량이 지급될 뿐만 아니라 근무평정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헌법재판소는 사무차장이 차관급 예우를 받는데 현재 공석이다.

검사장 이상 42명 중 25명은 기관장에 해당되지만 고법 부장판사 이상 161명 중 30명만 기관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관장은 정부 유관기관, 외부 단체와 회의 및 행사가 많아 관용차가 필요할 때가 많다”면서 “판사들은 하루 종일 법원에서 재판하고 기록 검토하는데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는 관용차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나 법원의 권위를 살려 주는 게 필요하다면 공무 시에 기사 딸린 품위 있는 승용차를 내어 주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페이스북에 비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5일 검사장 직급 개선 방안을 각각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검사장’ 직급을 폐지하고 보직 개념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전용차량, 집무실 등 과도한 처우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검찰개혁위도 차관급 예우를 폐지하고, 정원을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 “관용차 없애고 명퇴수당 지급 땐 예산 더 들 수도”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권고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고민은 남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검사장은 명예퇴직 수당을 받지 않는 대신 관용차를 지급하는 구조다”며 “차관급 예우를 없애고 명예퇴직 수당을 주게 되면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퇴직한 전직 검사장들이 명예퇴직 수당을 소급 적용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검사장들은 차관급 예우를 받기는 하지만 검사들의 경우 단일 호봉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타 부처 차관보다는 연봉이 연간 수천만원 정도 적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검사장 이상을 역임한 검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억원에 달하는 명예퇴직수당도 지급받지 못한다. 퇴직 이후에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대형로펌 등의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명예퇴직수당과 퇴직 후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차관급 예우라고 해도 사실상 관용차를 제공받는 것뿐이고 오히려 잃는 게 많다”며 “부장검사들은 다 대형 로펌 가는데 검사장들은 개인 사무실 열거나 중소 로펌 가지 않냐”고 반문했다.

법원도 지난해 사법부 관료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고등법원 부장 승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법관-법원장-고등법원 부장-지방법원 부장-단독 및 배석 판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법관 서열 구조를 끊겠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인사총괄실,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에서 고법 판사 인사 제도에 대해 논의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승진제도를 없앤 것 자체는 판사들 대부분 환영하지만 고법 부장이 받는 혜택을 없애는 것은 반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승진 제도는 없애지만 현재 있는 고법 부장은 그대로 두고 차관급 예우를 폐지할지, 고법 부장 자체를 고법 판사들이 돌아가며 하는 방식으로 할지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4-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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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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