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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원 |
지난 13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에서 김현기 의원은 “서울시는 인가신청을 SH가 제출한 날인 지난해 12월 28일로부터 2개월 15일 만에, 강남구가 신청한 날인 지난 2월 13일로부터 1개월 만에 반려했다”며 “주민들은 이러한 때늦은 조치에 어떤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지 심각한 의구심과 큰 걱정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통상적으로 접수된 신청서가 요건에 미달하면 즉시 반려함이 원칙임에도 몇 달 후에 반려한 이유가 무엇이며, 혹시 개발계획 변경 수순이 아니냐”고 따졌다.
서울시는 금년 3월 13일 구룡마을 개발사업 실시인가 신청에 대하여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가 완결되지 않아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16년 11월 1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룡마을 개발계획 확정 시, 거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조건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미흡한 조치 부실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신속한 대응책을 요구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