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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복직시켜라” 法 판결 뭉개는 전남도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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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교수 부당해임 판결 4개월… 복직 안 시키고 비전공 교수들만 임용

전남도립대가 부당 해임이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해임당한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립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중 유일한 전공자인 김모(51·여)씨는 조교수로 있던 2015년 4월 수업시간을 임의로 바꿨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됐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재임용 거부로 맞섰다. 이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 4월 “권한 없는 총장이 저지른 위법”이라며 재임용거부 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 조교수 임용권이 도지사에게 있는데 도립대 총장에 의해 이뤄져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모든 절차가 끝났지만 도립대는 아직도 김씨를 재임용하지 않고 있다. 감독기관인 전남도도 4개월 넘게 손을 놓고 있다. 전남도는 매년 9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법조인들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도립대는 유아교육학과 교수 4명 모두 전공과 무관하다. 국어와 영어, 디자인, 교육학을 전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립대가 부당하게 교수를 해임하고 전공을 무시하고 교수를 임용하는데도 전남도는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만 쏟아부을 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김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학생들이 유아교육학과 이모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할 당시 학교 측의 중재 요청을 거절하고 학생 편을 들다가 해임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당시 징계위원회 위원이었던 김대중 교수가 총장으로, 진상조사위원이었던 오모 교수와 진상조사위원장 이모 교수가 전·현직 교무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복직이 안 되는 것 같다”며 하루빨리 복직되기를 바랐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8-08-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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