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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귀빈실 특혜 안돼… 사용자 구체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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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작년 2만명 혜택… 운영비 21억

‘공항公 사장 인정한 자’ 사규 삭제 권고
2465명 중 조세 포탈 혐의 기업인 포함

국민권익위원회는 무분별하게 이용자가 늘고 있는 공항 귀빈실에 대해 “특혜성 사용을 방지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용자를 구체화하고 ‘공항공사 사장이 인정한 자’라는 공항공사 사규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18일 이런 내용의 ‘공항 귀반실 사용의 특혜 방지 방안’을 마련한 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13개 공항에 46개의 귀빈실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귀빈실을 무료로 사용하고 출입국심사 대행 혜택을 받은 사용자는 2만 2951명으로 운영·관리비에만 21억 800만원이 쓰였다.

국토부령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귀빈실 이용자는 전·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장를 비롯해 5부 요인, 원내 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의 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등으로 한정돼 있다. 문제는 공항공사 사규에 장관급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 구체적인 사용 대상자 외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귀빈실 이용 권한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다. 공항공사가 이를 근거로 중앙행정기관 국·과장급 공무원과 항공사 사장, 은행장, 전직 공직유관단체장 등에게 귀빈실 무료 사용 혜택을 제공해 왔다. 공항공사 사장이 선정한 2465명 중엔 조세 포탈 혐의가 있는 기업인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공항공사 사규를 삭제하고 대신 공무 수행을 위해 귀빈실 사용이 필요한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넣도록 했다. 귀빈실 사용 신청 땐 공무 목적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승인하도록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2-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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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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