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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불법체류자 양산 고용허가제

# 경기 남양주에서 일하는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모하시(30·가명)는 지난달 월급을 받지 못했다. 사장에게 월급 얘기를 꺼냈지만 “돈 받을 자격도 없는 놈”이라는 폭언만 돌아왔다. 처음엔 네팔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며 꾹 참았다. 그러나 이런 괴롭힘이 1년 이상 반복되니 이젠 지친다. 그렇다고 다른 회사로 갈 수도 없다.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이동하려면 사업주의 허락이 필요해서다. 사장은 “안 된다”고 했다. ‘나쁜 사장’이라는 걸 증명하면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고 하지만 언감생심이다. 울먹이는 그에게 사장은 “신고할 테면 해봐라. 좋은 변호사를 쓰면 내가 이긴다”고 협박했다. 모하시는 자신의 사연을 전하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이주노동자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사업장을 마음껏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2004년 도입 이후 이주노동자의 발목을 잡은 ‘외국인 고용허가제’(EPS)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인권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에겐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 발이 묶인 이들은 사업주의 부당한 지시를 감내해야 한다. 사업장을 이탈하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가 된다. 18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들여다봤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1980년대부터 구인난에 시달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했지만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했다. 산업연수생은 근로자로서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3년 8월 ‘외국인고용법’을 제정했고 이듬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적용 업종은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어업·농축산업 등 5개 분야다. 업종별로 세부 기준과 고용 허가 인원이 다르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똑같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이들에게도 인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이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막은 것이 고용허가제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일을 시작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폐업이나 반복적인 임금 체불 등 정상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이어 나가기 어려울 때만 예외적으로 사업장 이동을 허용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사업장 이동 횟수는 최대 3회로 제한된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차원에서 만든 조항이지만 이를 악용한 일부 사업주들의 횡포로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 함평군의 육류 가공업체에서 일했던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라주(가명)는 지난 4년 동안 사업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근무시간에 화장실도 못 갔고 잔업 수당도 제때 받지 못했다. 다행히 지난해 8월 한 노무법인의 도움으로 사업장을 바꿀 수 있었다.

라주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례다.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사업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감내한다. 자신들의 권리와 대응법을 제대로 모르는 이주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도저히 버틸 수 없어 사업장을 이탈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불법체류자’ 낙인이다.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구마라(가명)는 배를 탔지만 뱃멀미를 심하게 앓았다. 도저히 버틸 수 없어 사업주에게 근무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더니 사업주는 구마라를 사업장에서 이탈했다고 신고했다. 이탈 신고가 접수되면 이주노동자의 신분은 불법체류자로 전락한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도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착취와 인권침해에 시달리는 이유로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허가제의 특성상 외국 인력을 우리가 필요해 데려오는 것이고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주노조 등에서 주장하는 것은 철저히 근로자 편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활용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주와 근로자 간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가 아닌 ‘노동허가제’(WPS)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주노동자도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으며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선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협박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리를 갖는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노동허가제의 핵심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지만 이를 개선하겠다는 논의는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난민 혐오 등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인기를 끌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홍엽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는 “정부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지만 점수를 오히려 까먹는 정책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며 “지금보다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2-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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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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