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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특별점검… 전국 73만t 방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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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2018년 12월 17일자 1·6면> 불법 수출 전수조사 “위법 사법조치”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불법폐기물 특별점검을 통해 위반업소 47곳에서 위반사항 58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확인한 불법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과 임야·임대부지 등에 버려진 불법투기 폐기물 등이다. 이 가운데 방치폐기물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34개 업체에 약 73만 2000t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폐기물을 사후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최근 문제가 되는 불법 수출 폐기물과 관련한 진행 상황도 밝혔다. 현재 폐플라스틱 수출 신고를 완료한 전국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과 항구 안에 보관 중인 컨테이너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필리핀 현지 항구에 보관 중인 폐기물은 필리핀 정부와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국내 반입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달 말까지 방치폐기물 특별 점검과 불법투기 전수조사, 폐기물 수출 현장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은 다음달 발표한다. 다만 2차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방치 폐기물은 58억원의 행정대집행 예산을 사용해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세종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1-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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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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