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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개소세 감면 6월까지 연장·‘규제 샌드박스’ 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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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주재 새해 첫 국무회의 “규제 혁신, 성장 동력 확보에 필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당초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기간이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대통령령안 14건, 법률안 2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8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정부는 또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유예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오는 17일부터 발효되는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규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구성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 규제 특례 신청과 관리·감독 방안, 임시허가의 신청과 취소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라면서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을 위해 기업들이 쉽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그동안 약국만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타 식품판매업소로 분류된 업소에서도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르면 오는 11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에 ‘아동학대대응과’가 신설된다. 그동안 아동학대 문제는 지역아동센터와 취약 아동의 방과후 돌봄 등을 책임지는 아동권리과가 맡아 왔다.

이와 함께 민자도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가 민자도로 사업자와의 실시 협약에서 정한 교통량 기준이 30% 이상 바뀌면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민자도로 운영 기준을 위반해 도로 기능을 상실하면 그 기간에 따라 연간 통행료 수입액의 0.01∼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공포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1-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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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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