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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세종시 대형유통매장 입점 논란… 상생 해법은

대형유통매장 때문에 전국 곳곳이 시끄럽다. 대기업들은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피해 전통시장과 반경 1㎞ 이상 떨어진 곳에 매장을 열고 있지만 상인들은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시민들은 편리함 등을 앞세워 찬성여론 확산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치에 나선 지자체까지 생겨나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하지만 난제다.

지난해 9월 코스트코 세종점 개장에 반발해 집회를 열고 있는 세종시 중소상인들.
세종시 제공

충북 충주시는 요즘 대형쇼핑몰 건립이 추진돼 어수선하다.

16일 충주시에 따르면 전국에 15개 매장을 운영 중인 모다아울렛은 충주시 달천동 옛 해피몰 부지를 인수해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만 8222㎡ 규모의 쇼핑몰을 건축 중이다. 모다아울렛은 쇼핑몰을 의류·잡화 매장으로 꾸미고 일부에 극장을 입점시킬 예정이다. 개장은 오는 9월이다. 전통시장과는 3㎞ 정도 떨어져 있다.

지역 상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상권분할로 빈 가게가 늘고 매출은 내리막을 타는 시점에서 모다아울렛마저 들어오면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의류매장 등이 모여 있는 성서동 상인들은 5000명 반대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전달했다. 충주시내 곳곳에는 “충주시는 대책을 마련하라”, “지역의류매장을 보호하라” 등이 적힌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재갑 성서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대표는 “충주를 떠나야 하는 건지 걱정이 크다”며 “의류매장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조정을 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수용되지 않으면 시위를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주시내에 걸려 있는 모다아울렛 반대 현수막.
성서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제공

시민들은 모다아울렛을 환영하고 있다. 윤모(49)씨는 “차를 타고 한 시간을 가 여주 신세계아울렛이나 이천 롯데아울렛을 이용하고 있는데, 충주에 아울렛이 생기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이런 시설이 들어와야 지역이 발전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방탄소년단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이 충주에 없어 딸이 청주까지 가서 보고 왔다”며 “극장이 들어오는 것도 대환영”이라고 했다.


세종시 중소상인들은 속속 들어오는 대형매장 때문에 울상을 짓고 있다. 최근에는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까지 문을 열었다. 코스트코는 지난해 8월 31일 세종시 대평동에 지상 4층·지하 1층 전체 면적 3만 3044㎡ 규모로 영업을 시작했다. 세종시에 들어선 4번째 대형매장이다. 인근 전통시장과 거리는 1.5㎞ 정도다. 세종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와 세종시 균형발전위원회 50여명은 개장 직후 코스트코 앞에서 반대시위를 벌였다.

세종전통시장 연합회 김석훈 회장은 “시가 상인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대형마트들을 허가해 주고 있다. 항상 뒤늦게 알게 돼 화가 더 난다”며 “마트 때문에 운영하는 생선가게 매출이 예전의 5분의1로 줄었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코스트코를 반기고 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 코스트코의 카트가 동이 날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다.

충북 청주는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때문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스타필드를 추진하는 신세계 계열사인 신세계프라퍼티가 2017년 12월 청주테크노폴리스 유통상업용지 3만 9612㎡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과 지역상인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시민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입점 찬성 논리를 펴고 있다. 충북도는 찬반 갈림길에서 찬성을 택하고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세계 측이 부지만 매입했을 뿐 1년이 넘도록 후속절차를 밟지 않고 있지만 청주가 경험하지 못한 초대형 복합쇼핑센터라는 점에서 입점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돼버렸다.

도는 “스타필드 유치가 ‘실’보다 ‘득’이 크다”는 입장이다. 도 윤순인 투자유치전략수립 담당은 “스타필드가 입점하면 일자리 창출, 문화 인프라 구축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자칫 스타필드를 인근 지자체로 빼앗기면 도민들의 원정쇼핑만 증가시켜 충북에 건립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도는 스타필드 고객과 전통시장 고객층이 달라 큰 영향이 없다는 주장도 한다.

충북 경실련은 도가 근거 없는 얘기를 늘어놓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경실련 이병관 국장은 “대형매장으로 생기는 일자리는 얼마 안 되고 대부분 질 낮은 비정규직”이라며 “중소상인 피해를 감안하면 결국 득보다 실이 크다”고 반박했다. 이어 “돈으로 따지면 대형매장이 지역을 위해 내놓는 것보다 본사로 가져가는 수익금이 훨씬 많을 것”이라며 “대형매장 입점은 대기업만 좋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소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해 싸우고, 소비자들은 편리함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상생 해법이 없다면 당연히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자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반경 1km까지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설정하고 매장면적합계 3000㎡ 이상의 대형매장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의 발달로 전통상업 보존구역 밖에 대형매장이 들어와도 중소상인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이제는 대형매장 판매품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가들이 모여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을 지키기 위한 ‘상업보호구역’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다. 상업보호구역 신설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에는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 등도 함께 담겨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형매장 입점 절차와 과정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한다. 대형매장들은 사업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 위치해도 영업 개시 60일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자체에 내야 하는데, 제출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상권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나와도 건물이 준공된 상황에서 지자제가 입점을 불허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건축허가 이전에 평가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권영향평가를 대형매장 측이 하는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지자체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경영과 교수는 발상의 전환을 제안한다. 조 교수는 “이제는 지역 내 상권 간 경쟁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 간의 상권이 싸우는 시대”라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선 우리 지역에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여기저기서 몰려든 대형매장 손님들을 인근 전통시장이나 로드숍이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통시장 바로 옆에 대형마트를 입점시켜 주차장을 공동사용하면서 전통시장 차별화를 시도하면 충분히 상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골목상권을 죽이는 주범은 대기업 대형마트가 아니라 규제를 받지 않는 개인들의 대형슈퍼마켓”이라고 했다.

스타필드와 관련해선, “청주 인근 지자체에 아울렛이나 대형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원정쇼핑 증가로 청주지역 상권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며 “스타필드 유치와 중소상인 지원책 마련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엄태석 서원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 지역민 여론조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9-01-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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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