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10주년 재발 방지책 공개
“서울시가 임의로 하고 있는 사전협의체 제도나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제도화하는 등 강제철거가 어려워지도록 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재개발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고, 변호사들을 철거 현장에 투입하는 인권지킴이단도 만들었지만 법적·제도적으로 정비가 안 돼 한계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오는 20일 용산참사 10주년을 앞두고 내놓은 재발 방지책이다.
용산참사 10년을 맞고도 동대문구 청량리, 종로구 돈의문, 성북구 장위동, 서대문구 아현동 등 서울 곳곳에선 여전히 강제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박 시장은 “시장 취임 후 7년이 지나면서 이명박·오세훈 시장 시절 1000여곳에 달하는 재개발·뉴타운 프로젝트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추진 과정에서 철거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용산참사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백서도 만들고, 규정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최근 지역 상인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청계천·을지로 일대 재개발’과 관련, “을지면옥 등 시민들 추억과 기억이 있는 곳은 보존하는 게 맞다. 과거 옥바라지 골목처럼 유의미한 곳은 살리겠다”고 했다.
“기존 재개발 계획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시 할 수는 없다.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조합이 있고, 이해관계자들이 형성돼 있다. 옥바라지 골목도 철거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이미 조합이 구성돼 있었고, 이해관계가 형성돼 있었다. 석 달간 치열한 논의와 대화를 거쳐 합의안을 만들었다. 이번 경우도 그렇게 가야 한다. 대화와 토론도 하고, 필요하다면 양보도 해야 한다.”
청계천·을지로 일대는 2006년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며 재개발이 추진됐다. 10개 구역으로 나뉜 정비구역 가운데 공구거리를 포함한 일부 구역은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시내 5대 평양냉면집으로 유명한 을지면옥이 속한 구역과 양미옥이 속한 구역도 철거 예정이다. 을지면옥 등 일부 가게 주인들은 재개발에 반대해 소송까지 하고 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엔 땅 주인 75%가 동의하면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관리처분까지 통부되면 철거를 피할 수 없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