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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캐니언 추락’ 10억 치료비… “사고마다 세금 지원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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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국민의 해외사고 ‘국가 보장 범위’ 논란

지난달 30일 미국 애리조나주 유명 관광지인 그랜드 캐니언에서 추락한 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박모(25)씨 사고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지원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정부 내에서도 뜨겁다. 29일 만난 정부 관계자 중 대다수는 안타깝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개인 사고에 대해 국가가 금전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박씨의 친척이 지난 17일 청와대에 치료비 지원 등을 청원한 뒤 불거진 여론의 향방과 비슷했다.

그랜드캐니언 ‘하늘길’
AP 연합뉴스

이번 사고가 2021년부터 적용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하부법령을 만드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었다. 현재 형성 중인 사회적 담론이 개인의 해외 사고에 대한 국가의 지원 범위를 설정하는데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씨는 유학생 보험이 만료된 상황에서 그랜드 캐니언 관광에 나섰다 추락 사고를 당했다. 병원에서 잠시 눈을 뜨고 손가락 일부를 움직인 적이 있었지만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병원 측 입장이다.

박씨의 3주간 미국 현지 치료비는 약 7억 5000만원으로 향후 추가 치료비를 감안하면 10억원을 넘을 수 있다. 여기에 항공기를 이용해 국내 병원으로 이송하려면 약 2억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 여행사와 사고 원인의 법적 책임을 두고 분쟁도 벌여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거주 국민과 형평성 차원에서 치료비를 세금으로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공통적으로 말했다. 같은 논리라면 설악산이나 지리산에서 추락 사고를 당해도 정부가 보상에 나서야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 공관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미국의 법제도상 한국민이 특별히 차별받은 경우가 아니어서 치료비 지원은 힘들 것”이라며 “감정적으로만 보면 공감이 되지만 선례가 되면 향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마다 같은 기준으로 치료비 등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의 언급에도 이런 고민이 묻어난다. 그는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중태에 빠져 있는 상황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관여돼 있어 검토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가 외교부의 ‘긴급구난활동비’ 지원 대상이라면 박씨의 가족은 세금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긴급구난활동비는 외교부의 내부 지침에 따라 한국민의 국내 후송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쓰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연고도 없고 경제력이 아예 없는 마약중독자는 거리에 둘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어 본국 이송 등에 이용한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박씨와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고 긴급하게 이송이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해야 한다. 다만, 긴급구난활동비는 치료비가 아닌 국내 이송 비용만 지원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지원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추정된다. 박씨의 가족도 환자의 안정 등을 이유로 아직 국내 이송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 병원과 의료비를 교섭하거나 보험회사와 보상과 관련해 교섭을 해주자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사적 관계로서 현재 외교부의 영사조력범위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영사조력은 자력구제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지에 체류 중인 박씨의 가족에게 통역을 제공하고 한인사회 등의 협조를 받아 숙소나 음식 등 여러모로 편의 제공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사고로 국가의 보호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정부 안팎에서 확산되면서 지난 15일 공포된 영사조력법도 주목을 받고 있다. 법안 자체는 2021년부터 적용돼 박씨의 사고와 무관하다. 하지만 향후 2년간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지침 등 구체적인 보호 기준을 정하는 정부 입장에서 이번 사고로 인한 사회적 담론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사조력법은 헌법 2조 2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듯 법률에 근거해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영사조력법 19조 1항에 따르면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무자력(無資力·경제력이 없음) 등으로 인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결국 해외에서 벌어진 모든 개인적 사고를 세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사회적 담론이 형성된다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국내 거주하는 국민이 일반적으로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과의 형평성 부분이 한층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

영사조력법이 국민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책무를 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많았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도 해당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안전 정보를 숙지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주의를 다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부가 공적 자원을 위급한 문제를 지원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01-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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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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