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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업체 오염토양 반입…임실 “통행교량 철거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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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서 정화시설 불허하자 인접한 군에 설치 함부로 방출

토양환경보전법과 환경부 예규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31일 전북 임실군에 따르면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 7항은 토양정화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환경부 예규 제593호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 처리지침’은 법령에 근거한 시·도지사를 시설이 아닌 사무실 소재를 관할하는 광역단체장이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특정 지자체에 토양정화업 사무실을 등록한 업체가 다른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황당한 결과를 낳았다.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시설이 들어서는 지자체엔 아무 권한이 없어 부작용이 크다.

실제로 광주시 북구에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삼현이엔티는 임실군 신덕면에 부지를 매입해 오염물질을 대량 반입했다. 해당 지자체인 전북도나 임실군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 업체는 전남 지역에 여러 차례 정화시설을 신축하려다 허가를 받지 못하자 인접한 임실군에 설치했다. 협의기관일 뿐인 임실군은 광주시에 불가 의견을 전달하고 합동점검을 요구했으나 묵살됐다. 이에 따라 임실군과 군민들은 주민청원서 제출,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광주시를 규탄하고 있다. 또 전북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광주시장을 상대로 변경등록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급기야 심민 임실군수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토양정화업 허가권이 시설이 들어서는 지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사무실이 있는 광역단체장에게 주어진 것은 법의 맹점”이라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배제된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지침으로 지역·주민 간 갈등을 빚는 만큼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토양정화업체가 반입한 오염물질(350t)을 즉각 반출하지 않으면 공장 진입로 하천 교량에 대형 트럭이 운행하지 못하도록 통행제한 구조물을 설치하고 교량을 철거하는 방안도 불사하겠다”고 각을 세웠다.

이에 대해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임실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법을 손질할 방침”이라고 긍정적으로 밝혀 주목된다. 이용호(무소속, 임실·순창·남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은 이달 상임위에 자동 상정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9-02-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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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