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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공공관리 강화·폐플라스틱 수출 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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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평택항 반입 폐기물 신속 처리…광양·군산항 물량 처리도 업체에 명령


필리핀 불법 수출로 촉발된 폐기물 방치와 불법 수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공공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평택항에 반입된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법 수출·처리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 문제가 대두된 지 석 달 만에 나온 정부의 공식 대책이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상반기에 폐플라스틱 수출 땐 수입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허가제’로 전환한다. 지금은 관세청과 환경부 허가만 있으면 수출할 수 있는 구조다. 또 불법 수출이 비용과 처리 기반 부족에서 야기됐다는 점을 반영해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한다. 2021년까지 공공선별장 24곳을 신설하고, 소각시설을 하루 1456t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음식물 폐기물을 고급 퇴비화하는 내용의 세부 로드맵도 상반기 내에 수립한다. 반입 폐기물 중 흙이나 콘크리트를 포함한 불연물의 재위탁 허용과 수익성이 낮은 폐비닐 등이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단기 사용처를 확보하기로 했다. 전국에 방치된 폐기물 65만 8000t의 약 20%를 연내 행정대집행 등으로 처리하는 것을 비롯해 2022년까지 방치 폐기물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지난 3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1211t)과 평택항에 보관 중인 폐기물(3455t)에 대해서는 수출업체가 평택시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우선 소각하고 구상권(6억 300만원)을 청구할 방침이다. 동일업체가 불법 수출을 위해 광양항과 군산항에 보관 중인 물량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수출업체와 토지 소유자에게 이를 치우는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 전북 군산 공공처리장에서 보관 중인 불법 폐기물(1100t)에 대해서도 4개 배출업체에 오는 15일까지 깨끗하게 처리하도록 명령했다.

환경부는 경북 의성군에 재활용업체가 쌓아 놓은 17만 3000t의 방치 폐기물 중 2만 1000t의 긴급처리 비용(24억 3000만원)을 지원한 가운데 남은 15만여t에 대한 처리를 경북도와 의성군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의성군은 이 재활용업체에 대한 사업 허가 취소과 함께 고발했다. 환경부는 다음주 전국의 방치 폐기물 현황과 폐플라스틱 수출신고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와 처리 계획을 발표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2-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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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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