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의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이 20일 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을 놓고 전체 조합원 8546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7734명 중 찬성 3939명(50.93%)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또 현대일렉트릭 노조도 조합원 1139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929명 중 54%인 50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2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 5000원(호봉승급분 2만 3000원 포함)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타결로 조합원들은 1인당 평균 875만 7000원가량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노사는 지난해 5월 8일 상견례를 시작한 지 7개월여 만인 12월 27일 최초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였으나 62.8% 반대로 부결됐다.
한편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지주는 지난 1월 25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이미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따라서 이번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의 합의안 가결로 현대중공업(임단협)과 분할 3개사(임협) 모두 2018년 임단협 및 임협을 마무리하게 됐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