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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입사시험에 삼촌이 면접위원…무자격자·무시험 전형으로 채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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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천태만상

국공립병원, 다른 기관보다 비리 심각
서류전형 배점 조정해 직원 자녀 합격
임직원 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의무화
채용비리자 징계 감경 금지·인사 제한

20일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례를 보면 조카나 친구 자녀를 면접하거나 합격 추천 순위를 조작하고, 무자격자를 채용하고, 계약직으로 들어온 고위직 자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그 유형이 천태만상이었다. 그만큼 공공기관에서의 채용비리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후 수사 의뢰된 36건 중 국공립병원에서 발생한 채용비리가 11건이나 될 정도로 보건의료 기관에서 상대적으로 채용 비리가 많았다. 의료기관의 기강 해이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에서는 2012년 4월 특정 업무직 채용 때 조카를 상대로 삼촌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했고, 다른 병원에서는 같은 해 3월 응시자 부모의 친구인 직원이 면접위원을 맡았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2월 간부 지시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 비상시업무 종사자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경북대병원은 2014년 2월 응시 자격으로 의료 관련 자격증을 요구했지만 자격증이 없는 직원의 자매, 조카, 자녀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해 최종 합격시켰다. 경기도의료원은 지난해 5월 채용에서 내부 직원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원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해당 직원과 그 자녀와도 친분이 있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참여시켜 다른 응시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줬다.

전쟁기념사업회는 2016년 3월 서류심사 결과 면접 대상자로 최종 1명을 추천했지만 기관장 결재 과정에서 나이가 어려 이직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면접도 하지 않고 탈락시켰다. 한국기계연구원은 2016년 정규직 채용시험 때 합격자 추천 순위를 조작했다. 공영홈쇼핑은 2015년 고위직 자녀 등 6명을 시험 없이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국토정보공사는 2016년 3월 자격 미달의 직원 자녀를 불합격 처리하고도 두 달 후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시켰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5년 서류전형 배점을 조정하는 수법으로 직원 자녀를 최종 합격 처리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2017년 5월 용역업체 관리를 총괄하는 소장이 본인이 관리하는 용역업체에 본인 동생과 지인을 채용하도록 청탁했다.

정부는 이런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 감경을 금지하고, 일정 기간 승진과 인사·감사 업무 보직을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친인척 등에 대한 특혜 채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인원은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부당한 채용 청탁과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도 제정할 방침이다. 또 공공계약 체결 때 민간업체가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부정한 취업 특혜를 제공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2-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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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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