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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대포(大砲) 문화재 지정 안하나,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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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 동쪽 섬 동도 정상에 자리 잡은 대포(大砲·사진)의 문화재 지정이 10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24일 문화재청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독도 대포(大砲)의 문화재 지정을 추진했으나 좌절됐다.

당시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건무 전 문화재청장과 엄승용 전 문화재청 사적명승국장, 독도단체 및 문화재계 관계자들이 독도 대포의 영토주권 수호 상징성과 보존가치를 고려해 문화재 지정 재추진을 주장(서울신문 2014년 8월 15일자 8면)했으나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민족문제연구소, 역사정의실천연대 등 독도 관련 민간단체들도 독도 대포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서명과 정부부처 항의 방문 등 범국민연대운동을 계획했으나 실제 추진되지는 않았다.

이런 가운데 독도 대포의 문화재 지정 사업이 정부 주도가 곤란하면 독도를 관할하는 경북도와 울릉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북도가 2008년 독도의 동도 천장굴 주변에 자생하는 수령 100년 이상 된 사철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2012년 10월 문화재청이 이를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538호로 지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에 주목한다.

독도 대포는 1946년 미국에서 제작된 50인치 해상 방어용 함포로, 1978년 우리 해군이 인수해 사용하다 경찰청이 1981년 인계받아 독도 정상에 설치했다. 경찰은 이 대포로 1996년까지 정기 사격 연습을 벌이며 독도 방위의 한 축을 맡았으나 이후 별다른 보호대책 없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문화재계 관계자 등은 “독도 대포는 영토 수호의 상징성과 역사적 내력을 함께 갖춘 유산으로서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면서 “이제라도 경북도가 독도 대포의 문화재 지정에 적극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본 제국 시마네현으로 편입 고시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05년 ‘다케시마의 날’(독도의 일본식 표기)을 제정하고,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에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울릉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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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