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흡입 막게 소형 용기 유통 금지
환각 물질인 아산화질소가 ‘해피벌룬’이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외교부는 아산화질소에 대한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도 아산화질소 흡입은 불법이다. 환경부는 2017년 7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소지, 판매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휘핑가스’처럼 식품첨가물로 판매되고 있는 아산화질소를 구입해 흡입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아산화질소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약처는 아산화질소가 환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소형 용기에 담겨 휘핑크림 제조용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 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을 전면 금지했다. 앞으로 아산화질소는 2.5ℓ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서만 충전할 수 있다. 다만 커피전문점, 제과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소는 아산화질소 가스 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고시 시행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3-07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