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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변 “日전범기업 상대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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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협정, 징용피해 배상 아냐…피해자·유족 권리행사 침해당해 추진”


노무동원 피해 14만…소송은 1000명뿐
25일~새달 5일 광주시청서 서류 접수


일제강점기 해외 동원 노무자 등 강제 징용 피해자를 모아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추진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소송 계획과 일정 등을 밝혔다.

민변과 시민모임은 “징용피해 배상을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일본 기업과 정부가 합리적 협의마저 완강히 거부하는 만큼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서라도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보상 및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22만 4835건 가운데 66%인 14만 7893건이 노무동원 피해자다. 그러나 소송에 나선 피해자들은 15건의 손해배상 소송 원고를 모두 합쳐도 1000명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과 시민모임은 이에 따라 우선 피해자로 확정받은 노무동원 피해자 또는 유족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 주소를 둔 소송인 모집에 나선다. 군인·군무원·학도병 동원 피해자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는 제외한다.

민변과 시민모임은 광주시청 1층에 접수창구를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신청서류를 받고,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심의 결정통지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결정서, 문서와 사진 등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1통씩 준비하면 된다. 현재 이 지역 생존 피해자는 540여명으로 파악된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고려해 다음달 29일 안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현존하는 일본 전범기업은 모두 341개로 알려졌다.

민변 관계자는 “피해자 대다수가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권리의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한일 양국 정부로부터 사실상 권리행사를 방해받았다”며 “인간 존엄성마저 빼앗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은 불가피하게 정당한 권리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민변과 시민모임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방치한 채 한일 우호나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은 즉각 사죄와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9-03-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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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