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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상품 한눈에 보고싶은데, 플랫폼 구축 연말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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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33> 가입자 눈높이에 못 미치는 정부 정책

회사를 통해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박모(31)씨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확정기여(DC)형으로 바꿀까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정기예금까지 퇴직연금 상품에 포함되면서 원리금보장형 자산에만 투자해도 수익률이 높다는 조언을 자주 들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금리 비교를 위해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포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를 찾았지만 명쾌한 답을 얻을 수는 없었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내놓은 상품들을 한눈에 보고 싶은데 회사별 수익률 자료만 모아져 있더라고요. DC형 가입자들은 상품별 금리에 가장 민감한데 꼭 보고 싶은 자료를 한눈에 보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올 연말에야 개통하는 ‘퇴직연금 전용 플랫폼’

지난해 7월 금감원은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퇴직연금 전용상품 플랫폼’ 구축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은행, 보험사 등 모든 금융사의 퇴직연금상품 정보가 한곳에 모이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소비자 편의를 높이겠다는 의도였다.

2005년 퇴직연금 도입 이후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자사가 취급하는 상품만 홈페이지에 올려 가입자가 전체 상품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자 홈페이지를 찾아가야 한다.

그중에서도 은행 및 저축은행의 예·적금, 환매조건부채권매수(RP),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 정보는 통합 플랫폼에 담길 가장 중요한 정보로 통한다. 소비자들이 DB형에서 직접 자금을 운용하는 DC형으로 갈아타는 추세지만, 여전히 공격적 투자보다는 안정적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DC형 혹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들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이나 주식 비중이 40%를 넘지 않는 채권혼합펀드에는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손실을 볼 수 있는 원리금비보장 상품(수익증권, 실적배당형보험 등)에는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구축이 올해 말에야 마무리될 예정이라 가입자들의 불편을 당장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수익률에 이상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 않았다.

이상아 금감원 연금금융실 부국장은 2일 “시스템 작업뿐 아니라 데이터를 금융사들과 어떻게 주고받을지 협의가 필요해 하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플랫폼이 완성되면 모든 권역별 금융사가 제시하는 원리금보장상품 금리를 높은 것부터 차례로 보는 일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퇴직연금 운용기관과 상품 제공기관이 모두 제시돼 내가 원하는 퇴직연금 상품은 어떤 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지, 은행·보험사·증권사마다 제공하는 상품은 어떻게 다른지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근로복지연구원은 2016년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퇴직연금 상품별 금리와 수익률을 비교공시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4월 기준 원리금보장상품 153개, 비보장상품 1943개의 금리(수익률)가 공개돼 있다. 다만 모든 상품을 포괄하지 못하는 점, 운용기관과 상품 제공기관이 구분되지 못하는 점 등이 한계로 꼽힌다. 근로복지연구원 관계자는 “원리금보장상품은 매달, 원리금비보장 상품은 분기별로 상품 내용을 갱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의 ‘연금 자율주행 서비스’도 기약 없어

공시 확대와 함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줄곧 제기되는 것이 운용 방식 개선이다. 실제 가입자의 무관심과 틀에 박힌 자산운용 제도가 맞물려 금리가 높은 상품을 두고서도 저금리 상품에 투자가 이뤄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통상 DC형이나 IRP 가입자들은 ‘A은행 1년 정기예금’ 형태로 특정 상품을 지정해 운용한다. 1년 만기가 됐을 때 새 운용지시가 없으면 금리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예금에 재예치된다. 예를 들어 만기 시점에서 기존에 가입한 A은행의 예금금리는 1.8%로 떨어지고 B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가 2.4%로 0.6% 포인트 차이가 나는데도 A은행 상품에 계속 가입하게 된다.

고용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운용상품을 정하는 방식에서 소비자가 운용 대상의 종류, 비중, 위험도 등을 지정하면 금융사가 최적의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DC·IRP형 가입자는 ‘은행 예·적금’, ‘적립금 중 40%’, ‘만기 1년’,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 등 조건만 지시한 뒤 따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최고 금리 상품을 찾아 퇴직연금 투자가 이뤄진다. 위 사례에서처럼 B은행 금리가 A은행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재예치 시점에 B은행으로 적립금을 전환하는 식이다.

금융권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상품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지, 약관은 어떻게 변경할지 등 논의할 것이 많아 전 금융권에 도입되려면 최소 1년은 걸릴 것”이라면서 “당국이 큰 틀만 제시해 놓고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관련 태스크포스(TF)도 만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가 퇴직연금 ‘위임 운용’에 대한 군불 때기에 나선 만큼 수년째 공전하고 있는 ‘디폴트옵션’(자동투자제도) 도입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디폴트옵션이란 가입자가 아무런 운용지시를 하지 않았을 때 노사가 미리 결정한 DC형 가입자의 투자 방식(안정형, 중립형, 공격형 등)에 따라 사업자가 연금자산을 굴리는 것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돼 있다. 디폴트옵션에 따른 투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입자 본인이 스스로 운용 지시를 내리면 된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DC형 근로자의 83%는 1년에 한 번도 포트폴리오(자산배분)를 바꾸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근로자의 운용지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제도 도입의 직접적인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4-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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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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