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 후] 3월 14일자 14면
7월부터 45세 이상 본인부담 50%로↑정부 지원 체외·인공수정 횟수도 확대
의사로부터 난임시술을 하면 임신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여성은 오는 7월부터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난임시술을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난임시술 연령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만 44세 이하 여성만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 복지부는 만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본인부담률은 20% 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만 44세 이하 여성은 시술 비용의 30%만 자신이 부담하면 되지만 만 45세 이상 여성은 50%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난임시술 횟수도 늘렸다. 기존에는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만 지원하던 것을 체외수정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로 확대했다. 다만 확대된 만큼 시술을 더 받으려면 시술비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선배아 4회 시술까진 시술비의 30%만 본인이 부담하고 5~7회 시술은 50%를 부담하는 식이다. 난임 부부들의 불만이 많았던 ‘공난포’ 문제도 해결했다. 기존에는 난자채취 시술을 했는데 난포 속에 난자가 없는 ‘공난포’가 나온 경우 지원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비용의 80%를 환자가 부담하게 했다. 7월부터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춘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난포로 시술 진행 자체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과도한 비용까지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