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기간 6개월 vs 1년 이견 못 좁혀
최저임금법 개정안 두고도 평행선내일 본회의… 소위 일정도 못 잡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난항을 겪다 결국 파행했고 오후 5시로 예정된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및 최저임금 관련 법안의 3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 보인다. 3월 임시국회는 5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된다.
여야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려 했지만 첫 쟁점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문제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여야는 앞으로 열릴 고용노동소위에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를 주 52시간제 관련 보완 입법으로 논의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여야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도 평행선을 달렸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회의 종료 뒤 기자들에게 “계속 논의를 해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여기서 마무리했다”면서 “각 당 원내대표가 일정을 다시 잡아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4-04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