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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발표

건보 지원…순찰차 긴급출동체계도 구축
의료인·환자 상해 가해자는 가중 처벌
만취 상태라도 처벌 가능케 법 개정 추진
‘낮병원’ 늘려 정신질환 재활 서비스 강화

하반기부터 환자와 의료인 간 폭행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은 비상벨, 비상문, 보안 인력을 갖춰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나 환자를 폭행해 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힌 가해자는 가중 처벌하고, 음주로 심신장애 상태이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내용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먼저 비상벨을 누르면 근거리에 있는 순찰차가 즉시 출동하는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 출동이 지연될 때 병원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비원 등 보안 인력도 증원한다.

보안 인력 교육은 경찰청이 직접 맡는다.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는 데 드는 돈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비상벨 설치에 30만원, 유지에는 연 300만원이 필요하다. 보안 인력을 1명 배치하는데 연 2000만~3000만원이 든다.

의료기관에서 폭행을 저지르면 지금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진료실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중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반기 중 가해자가 만취 상태이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정신질환자 재활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퇴원한 환자가 병원에 출퇴근하는 식으로 낮 동안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낮병원’을 2022년까지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를 발견하면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외래치료를 받도록 지원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 전국의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한 응급개입팀을 배치해 야간과 휴일에도 출동하게 한다.

이날 복지부가 공개한 ‘안전한 진료환경 관련 실태조사’(7290곳 대상)를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1곳은 최근 3년간 병원 안에서 상해·폭행·협박·진료방해 사건 등을 경험했고, 대형 병원과 정신과는 10곳 중 4곳이 진료 환경을 위협하는 사건을 경험했다. ‘환자나 보호자의 음주’(45.8%)가 주된 요인이었다. 하지만 비상벨을 설치(39.7%)하거나 보안 인력을 배치(32.8%)한 곳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4-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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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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