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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허위등록… 보조금 2900만원 챙긴 ‘비리’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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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곳 점검… 회계 부정 13곳 적발

시설 폐쇄·자격 정지 등 행정 처분

어린이집에서도 퇴소한 아동과 보육교사 등을 허위로 올려 보조금을 챙기는 회계 부정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2050곳의 회계를 점검한 결과, 회계 부정을 저지른 어린이집 13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6곳이 보조금(2900만원)을 부정 수급했고, 7곳은 보육료(200만원)를 부당 청구하거나 유용했다. 적발된 어린이집 13곳이 저지른 위반 행위는 모두 16건(총액 31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A어린이집은 퇴소한 아동 1명과 보육교사 6명을 허위로 등록해 누리과정 운영비, 기본보육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 총 2191만 7000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어린이집은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명령과 함께 시설 폐쇄, 원장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나머지 5곳은 담임교사 8시간 근무 규정을 지키지 않고 보조금을 더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어린이집 7곳은 ‘보육료 부당 청구와 유용’ 혐의로 적발됐다. B어린이집에서는 운영에 필요하지 않은 텀블러나 초등학생용 도서, 유아옷 등을 운영비로 구입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단표에 없는 과일을 급식비로 사들인 후 원아들에게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개인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물품 등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한 곳도 걸렸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신청과 청문 절차를 거쳐 시설 폐쇄, 운영 정지, 자격 정지, 반환 명령 등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재무회계, 운영 기준 등 상대적으로 빈번한 위반 유형에 대해 원장 교육을 강화하고 상담·조언을 실시해 규정과 기준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김우중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해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고, 복지부에서도 직접 조사팀을 운영해 부정신고 어린이집 조사, 특정 부정유형 기획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4-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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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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