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 되는 지방공무원 ‘꿀팁’
분할지급퇴직급여, 연금처럼 나눠 받아공제회원들에게 긴급자금 지원 상품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방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9일 공제회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지방공무원을 위한 맞춤형 공제 제도이자 공제회의 대표적 금융상품이다. 현재 금리는 연복리 3.55%로 소득공제 혜택을 내세운 연금저축보다 장점이 크다고 공제회는 설명한다.
‘분할지급퇴직급여’는 퇴직급여와 동일한 저율과세를 적용받으면서도 퇴직급여금을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가입액은 1000만원부터 회원의 퇴직급여금 한도까지이며, 연복리 3%(변동금리)의 이율로 연 또는 월 단위 지급 방식을 선택해 받는다.
‘한아름목돈예탁’은 가입자들의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액은 100만원에서 5억원까지다. 1년 만기지급식의 경우 연 2.95%(변동금리)의 이율을 적용받는다. 1억원을 맡기면 1년 뒤 이자로 295만원(세전)을 받는다.
회원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대여 상품도 있다. 연이율은 3.85%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회원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말 기준 4만 9000여명이 1조 1085억원을 대출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4-10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