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전달 방향’ 발표
‘복지멤버십’ 제도 2022년까지 도입가입자가 가구·소득·재산조사 동의시
3개월마다 수급 자격 등 맞춤형 통지
‘복지 신청주의’ 한계 극복할 지 주목
정부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가칭) 제도를 도입한다.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초연금 수급률이 매년 60%대를 기록해 정부 목표치인 70%에 못 미치는 것도 복지 신청주의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복지멤버십 제도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반영한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시스템에는 복지 대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연계·통합해 적시에 사회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담긴다.
임근찬 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장은 “기초연금 수급 탈락자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1년에 한 번씩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수급 대상자를 찾을 수 있었다”며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하면 가령 3개월마다 한 번씩 시스템을 돌려 기초연금뿐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까지 모두 찾아줄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멤버십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가구·소득·재산 조사에 동의하면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며 임신·출산·입학·실직·퇴직·질병·장애·입원 등 신상의 중요한 변화도 감지한다.
정부는 이렇게 찾은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알려주고, 위기 가구는 동의만 하면 주민센터 직원이 직권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제도 도입까지 계획하고 있다. 행정기관을 방문해 각종 금융자산 등을 수기로 기록하며 가난을 스스로 증명해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빈곤층과 정보 이용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각지대를 더 좁히자는 취지다. 임 단장은 “복지 신청주의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복지멤버십 제도로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특히 단순한 빈곤을 넘어 고립, 관계 단절, 정신적·인지적 문제가 있는 경우도 ‘위기 가구’로 정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현장 지식과 노하우를 데이터베이스에 담아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AI 비서를 도입해 공무원 업무도 지원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