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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벌금형 성범죄 공무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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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형벌 성범죄자 3년간 응시 제한…공무원법 일부개정안 오늘부터 적용

17일부터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된다. 공무원시험 준비생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3년간 임용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인사감사규정, 공무원 징계령 등 대통령령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10월 16일 공포됐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임용의 결격과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 범위를 기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벌금형의 기준은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하고, 임용결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공직에 영구적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직 내에서 성폭력과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으면서도 은폐하거나 묵인한 기관은 인사처가 감사를 시행해 기관명을 공개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가해 공무원의 징계결과가 나오면, 이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인사처는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성범죄 공무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자는 취지에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17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을 받을 땐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세종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4-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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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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