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과열 유치행위에 페널티 방침
“구·군별 감점점수 적용… 유치 당락 좌우”시민단체 “시민·지자체 참여 더 늘려야”
대구시청 신청사 유치전을 둘러싼 조기 과열 조짐에 공론화위원회가 16일 페널티 적용 입장을 다시 내놨다. 구·군에 공지한 대로 지나친 유치행위를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공론화위는 2004년부터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분열 등으로 두 차례 좌초된 사례를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강조했다.
감점 대상 과열 유치행위는 방송·신문 등을 통한 유치 광고, 전단 배포, 현수막·입간판·애드벌룬, 차량광고, 유치 목적의 집회와 서명운동을 비롯한 단체행동, 공론화위원 개별 접촉 등이다.
구·군별 누적 감점점수는 12월 입지 선정에 앞서 실시하는 시민참여단(250명) 평가에서 공지한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과열 유치활동에 따른 감점으로 유치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방침에 대해 중구와 달성군, 달서구, 북구 등 유치전에 뛰어든 기초 지자체들은 “최소한의 홍보를 막는 것은 대구시 뜻에 따라 신청사 부지를 결정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도 “신청사 건설계획 주체를 공론화위에서 시민 전체로 확대하고 유치 경쟁 지자체들도 여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93년 도심인 중구 동인동에 세운 시청사는 시설이 낡고 업무·민원 공간이 부족해 신축 또는 이전 논의가 이어져 왔다. 시는 지난 5일 전문가 등 19명으로 구성한 공론화위를 발족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