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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탈선 부추기는 한강 ‘러브텐트’ 규제 나선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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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 2면 개방·오후 7시 이후 철거…어길 경우엔 과태료 100만원 매겨


한강변에서 청소년 탈선을 부추기는 일명 ‘러브텐트’ 근절과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한강변에서 4면이 모두 닫힌 텐트 이용으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데다 쓰레기 배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21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텐트의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하고 오후 7시 이후엔 철거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매길 예정이다. 하천법은 시·도지사가 정한 하천 구역에서 야영·취사행위를 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텐트 허용 구역도 여의도 2곳, 반포 2곳 등 총 11개 공원 13개 장소로 줄인다. 텐트 크기는 가로·세로 각 2m 이하로 제한한다. 22일부터 단속반 237명을 투입해 하루 8회 이상 공원을 돌며 계도한다.

쓰레기 관리도 강화한다.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하려는 단체는 시가 정한 청소범위, 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담은 청소 계획서와 청소이행예치금을 내야 한다. 계획을 지키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향후 한강공원 내 행사를 할 수 없으며 예치금도 돌려받지 못한다.

한강공원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는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를 실시해 제대로 된 분리배출을 유도한다. 배달음식 전단도 ‘배달존 내 게시판’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해 무단 배포로 인한 쓰레기 증가를 원천 봉쇄한다. 시는 한강 이용자가 2008년 4000만명에서 2017년 7500만명으로 늘었고 쓰레기 발생량도 2015년 3806t, 2016년 4265t, 2017년 4832t 등 매해 10% 이상 증가 추세여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수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연간 7000만명 이상의 시민이 방문하는 한강공원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보존하기 위해 대책을 시행하는 만큼 한강변 관리에 동참해 주길 시민들에게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9-04-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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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