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숙박·체험료는 지불해야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매년 4~12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전국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입장료 외에 주차료와 시설 사용료(숙박·야영장), 체험료는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여름 휴가철인 7~8월에는 8개 휴양림에서 ‘청춘마이크 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산림문화 공연이 펼쳐진다.
문화 공연이 이뤄지는 휴양림은 유명산·아세안·청태산·백운산·칠보산·대야산·변산·남해편백휴양림 등이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청년 예술인들의 버스킹 공연을 비롯해 마술, 버블아트 등 다양한 공연을 휴양림 숲에서 즐기는 이색 체험이 가능하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4-23 17면